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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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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21 09:37 조회5,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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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사면 사례 2 –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3건의 음주운전 기록은 사면 신청이 필요없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범죄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면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사례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례: D님은 한국에서 3건의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록당 혈중알콜농도는 11년전 0.07%, 9년전 0.06%, 7년전 0.07% 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반면, 캐나다 연방형법은 0.08%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최근 캐나다 형법 개정 이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례의 경우 3건의 음주운전 기록들은 캐나다 형법상 처벌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08%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의 기록들은 사면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민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견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세 건의 기록들은 캐나다 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면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민국은 비록 혈중알콜농도가 캐나다 형법상 처벌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준법정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각 주들은 각 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로 범칙금 등을 과할 수 있는데, 알버타주는 혈중알콜농도 0.05%-0.08% 의 경우 면허정지기간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면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음주운전 기록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지 말고, 갱생 (Rehabilitation) 에 관한 추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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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946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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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072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28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743
1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171
1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623
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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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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