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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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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18 07:52 조회2,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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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봉급(Payroll)과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은 소득 전체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주주로서 지급받는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약 70%만 과세고득으로 잡히므로 부과되는 세금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 주식 및 펀드 투자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Capital Gain)은 단지 50%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은 없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로또 당첨금은 세금이 없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캐네디언들이 로또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집(Principal Residence)의 처분시에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자본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였는데, 만약 1996년도에 30만불을 주고 구입하여 살다가 금년에 150만불에 팔았더라도 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끝으로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유대인들은 생명보험을 상속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납세자(Tax Payer)는 생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사망시에 최종적인 세금보고(Final Tax Return)를 통하여 미납된 세금을 깨끗이 정산해야 합니다(Crystallization). 물론 부부는 남편이 사망해도 남편 명의의 자산을 그대로 아내에게 이전(Rollover)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내 마저 사망한 시점에는 그 자산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가 결국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용합니다. 남편 명의의 RRSP(또는 RRIF) 계좌에는 세금을 안 낸 ‘원금’과 세금없이 자란 ‘투자수익’이 함께 축적되어 있는 것이므로 남편 사망시에 그 돈을 인출하면, 그 인출한 돈은 남편의 그 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하여 RRSP(또는 RRIF) 계좌의 명의를 아내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내 사망시에는 그 계좌의 잔액이 모두 인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의 그 해 과세소득이 됩니다. 결국 그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고, 그런 후에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년 전에 샀던 남편 명의의 건물도 남편 사망 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없이 그대로 아내 명의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내 사망시에는 결국 그 건물도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매차액에 대한 자본이익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 건물을 상속 받으려면 어머니에게 부과된 세금을 정산해야 하고, 못 낼 경우 정부는 파워세일을 통하여 세금을 챙기게 됩니다. 즉 세금을 낼 자금이 없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캐나다에는 별도의 상속세는 없지만 건물과 갈은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금융자산등 여러가지 형태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망시 정산해야 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자들은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생명보험을 가장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캐나다 이민 1세대로 다음 세대에 백만불 정도의 종자돈을 넘겨 주고 싶다면, 그 해결책도 역시 생명보험이 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금때문에 백만불 모으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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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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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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