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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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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5 12:28 조회4,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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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출입문 뒤에 문 핸들이 벽에 닿아 상처를 만들지 못하도록 벽 아래에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에 5불 정도 되는 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아 문 핸들에 의해 벽에 상처를 만들고 심지어는 벽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고 모르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데 주인이 설치할 줄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게을러서 설치하지 않았나 등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지은 집은 보통 모두 설치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은 지 약 30년 이상 된 집은 집 전체의 문 혹은 일부 문에 스토퍼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안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에 상처나 구멍이 나면 보기에도 흉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집 매매 때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스토퍼거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이 문을 심하게 밀어 붙이면 벽은 약한 석고 보드로 되어있어 단 한번에도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예쁘게 보수하고 스토퍼 설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상처는 치약처럼 튜브에 필러라는 적당히 수분을 함유한 탄화칼슘(석고)을 건축물 판매상점에서 구매하여 상처 난 공간을 메꾸어 줍니다. 그러나 상처가 제법 커 구멍이 나 있으면 보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상처 난 구멍을 중심으로 석고 벽 전용 톱으로 상하좌우 적당한 크기로 기존 벽을 잘라 벽안의 좌우 목재가 보일 때까지 조심하여 자릅니다. 조심하는 이유는 벽안에는 전선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 목재 기둥에 새로운 석고 보드를 부착하기 위하여 목재가 보일 때까지 잘라주어야 합니다.

 

2. 잘라낸 석고보드 표면에서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페인팅된 종이를 잘 떼어내어 페인트 상점에 가서 컴퓨터로 기존 페인트 색과 동일하게 페인트를 희석하여 구매해 둡니다.

 

3. 목재가 보이면 파손된 석고 보드를 잘라내고 좌우 기둥의 두께가 보이도록 칼이나 톱 끝으로 파서 기존 석고보드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석도 보드를 크기에 맞게 재단하여 석고보드 부착용 나사로 기둥에 끼워 넣어 부착시키기 위함입니다.

 

4. 떼어낸 석고 보드의 가로 세로 크기가 600mm x 200mm라면 끼워 넣을 새로운 석고보드는 이보다 3~5mm 작게 재단하여 끼워 넣기 쉽게 만듭니다.

 

5. 새로운 석고보드를 끼운 후 석고 보드 부착용 나사로 양쪽 목재 기둥에 크기에 따라 각각 1~2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6. 부착한 새로운 석고 보드 위에 석고보드 전용 망을 붙여 필러를 칠한 후 마르면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7. 필러를 흙손을 이용하여 망이 보이지 않도록 적당한 두께로 바릅니다.

 

8. 발라준 필러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8시간, 급하지 않으면 다음날까지 기다려 필러가 완전히 마르도록 기다립니다.

 

9. 바른 필러가 완전히 마른 뒤 샌딩 페이퍼로 벽면을 갈아줍니다. 필러를 능숙하게 잘 발라 샌딩 후 벽면이 아주 매끈하면 한번으로 끝낼 수 있으나 보수한 부분이 거칠어 샌딩을 해도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거친 부분에 필러를 다시 처리한 후 마른 뒤 다시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페인팅 후 예쁩니다.

 

10. 샌딩 면의 거칠기는 SCI, grit 혹은 um로 표시 하며 거친 것은 40~50 SCI, grit는 입자크기 400um 이고 보통 중간 급은 60~80 SCI, grit는 300um, 고운 것은 100~120 SCI, grit는 150um, 아주 고운 것은 150~220 SCI, grit는 80um입니다.

 

11. 보수한 부분이 그리 넓지 않으므로 보통 급 혹은 고운 것을 손으로 만져보아 알맞은 것 한가지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2.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이 거칠지 않고 고우면 페인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쉽지만 모르시는 분은 수성 혹은 유성 페인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벽면은 거의 수성 페인트 입니다. 즉 페인트에 물을 첨가하여 만든 페인트 이며 페인팅에 사용한 부러쉬나 손에 묻은 페인트를 물에 씻으면 잘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집니다.

 

13. 수성 페인트는 내수성, 내 알카리성 및 내 산성이 유성페인트에 비해 떨어지지만 건조시간은 빠릅니다. 한편 유성 페인트는 희석제를 휘발성이 큰 신나, 락카 및 에나멜을 사용하며 방수, 내구성, 내 화학성이 강하여 가전제품, 컴퓨터 케이싱, 자동차 케이싱, 철재 및 프라스틱에 많이 사용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페인팅에 사용한 부러쉬나 손에 묻은 페인트를 신나 등 휘발성이 강한 액체에 행구어 씻어야 잘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집니다.

 

14. 페인팅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보수 한 부분과 기존 벽의 페인트 색을 같게 해야 예쁘고 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눈대중으로 상점에 비치되어 있는 표본 색을 보고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여 구입하여 칠했는데 마른 후 보니 약간 다른 색이 나와 보수한 부분이 다른 색이 되어 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15.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여분의 페인트 통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해둔 페인트가 없다면 손바닥 1/2만한 크기로 벽면의 페인트 칠해진 종이를 떼어 페인트 상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색을 혼합하여 맞추면 거의 100% 동일한 색의 페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6. 도어 스토퍼 설치는 아주 쉬워 상점에서 구입해 문 뒤 벽 목재 부에 스토퍼 스프링을 끼워 넣는 기초 판을 드라이버나 전동 드라이버로 붙인 후 구멍에 스토퍼 스프링을 삽입해 주면 됩니다.

 

17. 또 다른 형태의 스토퍼는 애당초 스토퍼에 고정 나사가 있는 것은 작은 구멍의 드릴로 설치할 목재에 구멍을 뚫은 후 손으로 스토퍼를 돌려 설치해 주면 됩니다.

 

18. 이렇게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도어 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아 벽에 구멍을 내면 위와 같이 복잡한 수리과정을 거쳐야 예쁜 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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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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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03
558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303
55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04
5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305
55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05
5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308
55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11
55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12
551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15
5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19
54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19
5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22
54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25
54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25
54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30
5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32
543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33
5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4
541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35
열람중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340
5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41
5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47
53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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