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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BC 부동산 취득세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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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30 11:47 조회3,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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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부동산 칼럼]

 

1987년 도입 PTT 현실과 괴리... 기준점 높여야

 

BC주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이하 PTT)를 통해 약 15억 달러의 세수를 얻었다. 이는 직전 년도 4억 5000만 달러의 3배를 넘는다. 그러자 올해 2월부터 BC주 정부는 PTT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첫째, 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PTT 면제(exemption) 기준을 75만 달러 이하 주택으로 조정했다. 둘째, 200만 달러를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PTT 는 거래 가격의 3%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8월부터는 외국인 취득세를 추가 신설했다.

 

1987년 도입된 BC주의 PTT는 세율이 일정하다. 즉, 2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은 1%, 그리고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은 20만 달러 초과 부분에 관해 2%를 추가 적용한다. 예를 들어 45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모두 7,000달러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만 달러의 1%(2,000달러)에 초과부분 25만 달러의 2%(5,000달러)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PTT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PTT는 일종의 '사치세(luxury tax)' 개념이 도입된 지방세다. 고가 주택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찾기도 힘들어 졌다는 점이다. 2016년 8월 기준, 광역 밴쿠버 지역의 집값은 평균 93만3,100달러였다.

 

따라서 2% 세율 적용의 기준점(threshold)을 현행 20만 달러보다 높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준점 상향조정과 관련해 BC부동산협회는 52만 5000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조금이라도 들어 줄 수 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구매자(First Time Home Buyer)에게 적용하는 PTT 면제 가격도 높일 필요가 있다. BC주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 면세 한도를 42만 5000달러에서 현재의 47만 5000달러로 올렸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BC자유당 정부가 내년 5월 BC주 총선을 앞두고 PTT 적용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01.png

이용욱(Yongwook LEE)

 Sutton Grp-west Coast Realty

E-mail: lee@sutton.com

Phone :778-86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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