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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TFSA한도 연1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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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4 15:30 조회3,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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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2015년도 연방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개인납세자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요약했다.

 

TFSA한도 상향조정

 

2015년부터 비과세계좌(TFSA) 한도를 $10,000로 올린다. 2009년에 연 $5,000에서 시작해 2013년부터 $5,500으로 올랐다.

 

향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한도를 인상하진 않을 것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2009년도 당시 18세 이상 성인의 2015년 누적TFSA한도는 $41,000이다. 미사용한도는 누적된다.

 

RRIF 최소인출액 감소

 

2015년부터 71세 이상 납세자가 퇴직연금(RRIF)에서 매해 인출하여야하는 비율을 낮췄다.

 

수명이 길어지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반영했다. 

 

매해 인출율이 종전보다 감소하는데 예를 들면 71세에 5.28% (종전 7.38%), 81세에 7.08% (8.99%), 91세에 13.06% (14.73%), 그리고 95세 이상 20% (20%)이다. 

 

주거지 접근성 세액공제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신규세액공제로 2016년부터 실시된다. 65세 이상 연로자나 장애인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가 접근성, 이동성 및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지를 레노베이션할 때 사용한 지출이 해당한다. 

 

세액공제금액은 지출액(최대 $10,000)의 15%이다. 가족이 해당납세자를 본인의 주거지에서 돌보는 경우 그 가족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세금감면제도 수정

 

2014년부터 실시된 가족세금감면제도(Family Tax Cut)를 소급하여 개정한다.

 

교육관련 세액공제를 이전한 부부들이 적정한 감면액을 받게하기 위함이다.

 

현재 세법은 교육세액공제 이전액을 가족세금감면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반복누락벌금 개정

 

당해 납세년도 및 이전 세번의 납세년도에 최소 $500 이상 소득을 반복누락한 납세자에 대한 소득반복누락벌금(repeated failure to report penalty)을 개정한다. 벌금액은 다음 중의 작은 금액이다.

  • 누락소득의 10%
  • 누락소득으로 인해 과소계상한 세금과 누락소득관련 기납부한 세금의 차이액의 50%

 

T1135 보고의무 $250,000 이상

 

해외자산합계가 $100,000을 초과하면 T1135(해외소득증명서)를 보고해야 한다.

 

2014년부터 해외자산합계 $250,000 이하인 납세자의 보고의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250,000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전대로 T1135을 보고해야 한다.

 

조세목적상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2014년 11월 캐나다 포함 G-20국은 국외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을 만들었다.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캐나다금융계좌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하고, 외국은 캐나다거주자가 해당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정보를 캐나다에 제공할 것이다.

 

2017년 7월부터 실시해 2018년부터 정보교환할 예정이다. 

 

 

이 글은 Raymond James Ltd.의 Wealth Management Solutions Group이 4월 22일에 작성하였다. 정보의 원천은 신뢰할 만하나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는 정보제공목적만으로 증권판매나 법률상, 회계상 자문을 제공하고자 함이 아니다. 세무상 자문은 세무전문가에게 구하여야 한다. 이 글에 대해 RJL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는 RJL이 등록된 지역에 한해서만 사용된다. 증권은 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 회원사인 Raymond James Ltd.를 통해 제공되고, 재무설계나 보험상품은 비회원사인 Raymond James Financial Planning Ltd.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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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Jaye Kim, MBA, CFA, FMA

Financial Advisor

Raymond James Ltd.

(604) 663-4235

jaye.kim@raymondjam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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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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