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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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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22 11:45 조회3,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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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유가, 내년 캐나다 경제 미치는 영향 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그 어느 해 보다도 여러가지 큰 사건들로 인해 놀라움과 걱정들로 보낸 한 해였다. 연초부터 중국이 화폐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세계경제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유가 역시 지난 15년간 가장 낮은 배럴당 30 달러 이하로 내려갔고, 캐나다 달러도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미 달러 대비 70센트 이하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어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시 큰 충격을 받았고, 이어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미국은 금년 12월 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앞으로 새해에도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모기지 규정과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영향을 받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장과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캐나다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은 금년말 현재 예상보다 빨리 커다란 충격에서 회복하고 매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17년 새해에는 앞에서 요약한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발생했던 정치적인 변화의 향후 전개와 높아진 불확실성이 새해 경제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캐나다 경제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를 전망해 보겠다.

 

먼저 새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불확실성 환경에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보다는 다소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해 2/4 분기부터 세금감면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도 2~3 번에 걸쳐 0.25%씩 소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리인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의 경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나다 경제는 금년에 유가 하락, 알버타지역의 산불 등으로 1.4%의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해에는 유가가 60 달러 수준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다른 자원의 가격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2%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밴쿠버와 토론토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장기간 초호황세를 지속해 왔으나 새해에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 요인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모기지 금리가 장기채권이자율 상승에 따라 최근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모기지상환 기간 축소, 소득에 비례하는 모기지금액, 부채상환능력을 낮은 시장금리가 아닌 정부가 정한 보다 높은 모기지이자율을 기준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1가구 면세받던 주택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이슈는 향후 금리 변동 추이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 기업이나 국가에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금년 12월 초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나다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조정가능성,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상황에서 새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다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1%이상 된다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막는 차원에서는 캐나다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 것이다.

 

환율은 한 국가 경제의 바로미터로 경제성장률, 금리, 무역수지, 지정학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캐나다 달러 가치는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석유(WTI)가격이 배럴당 30 달러 이하로 크게 하락해 환율도 금년초에는 미화대비 68 센트까지 하락하였으나 새해에는 유가도 60달러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캐나다 달러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미국 신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상의 수정 등은 캐나다 달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는 새해 캐나다 달러가 금년보다는 다소 약세인 74 센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은 캐나다 내 제조업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온타리오 주와 같이 제조업이 많은 주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관광업계 등도 환율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환율은 정치적인 불안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원화가치도 내년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미화 대비 1,220원, 캐나다 달러 대비 900원 내외 수준까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태(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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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과 부동산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759
8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756
82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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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면세저축계좌(TFSA)와 유산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42
79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711
7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691
77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675
7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헬스, 기술, 소비 추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666
7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과도상승?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663
7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654
7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5월에 팔고 떠나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3646
7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633
7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매각손실의 처리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10
7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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