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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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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5 10:22 조회3,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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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gif 김경태 (투자상담/ 경제학 박사)


은퇴를 앞두고 사업체를 정리하거나 은퇴 후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일중 하나는 세금계획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은 절세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절세투자 수단의 활용 여하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간 사업소득(Active Income)이 40~50만 달러 이하인 법인의 소득세율은 15%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사업체의 재산이나 영업권(Goodwill) 매각이익이나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은 비영업 소득(Passive Income)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46%나 된다. 

세법상으로 캐나다의 기업(캐나다인이 소유하는 법인)을 보유하는 주주는 1인당 75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면제혜택도 받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와 유산동결을 통해 절세와 경제적인 상속을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기타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먼저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모기업은 보유자산을 지주회사에 무세로 배당형태로 양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로 이전된 자산은 모기업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도자산은 모기업이 주주에게 자산을 직접 지급했다면 발생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에 의해 투자될 수 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주회사가 이용된다. 

지주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가장 세금혜택이 큰 형태(배당이나 고용소득을 포함)로 소득을 지불할 수도 있다. 

법인의 경우 보통주의 주주들은 사업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반면 우선주의 주주들은 배당과 투자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주간의 차이는 유산동결이라는 형태로 커다란 절세기회를 제공한다. 

유산동결은 자산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자산가치의 증식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절세전략이다. 

가장 흔한 유산동결 방법은 소유권의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같은 금액의 우선주를 교환하는 한편 원하는 수혜자(가족)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보통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소득세법(ITA 85, 86)은 양도차익이나 처분 없이 보통주의 우선주로의 전환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은퇴를 고려할 경우 우선주를 보유함으로써 우선주의 배당금은 원 보통주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득이나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보통주의 주주를 위해 축적되도록 한다. 

유산동결의 한 사례를 보면, 김 여사는 BCD Co.라는 법인의 단일 주주이고, 현재 주당 100달러인 1만주, 총 1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BCD사가 계속 성장하지만 앞으로 본인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만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늘어날 자산증식분을 2 자녀들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김 여사는 1만 주의 보통주를 같은 가격의 우선주 1만 주와 교환하였지만 회사지분은 여전히 1백만 달러로 같다. 그리고 2 자녀에게 각각 주당 10센트에 5천주의 신주를 500달러에 구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회사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김 여사는 계속 BCD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녀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선주를 매각함으로써 1백만 달러의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한편 회사의 미래성장분은 보통주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BCD사가 만일 다음해 20만 달러의 세후 소득을 유보한다면 자녀가 보유한 신주의 가격은 주당 20달러씩(20만 달러/1만주) 오를 것이다.


그러나 모기업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페이퍼회사인 반면 그의 수혜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보통주를 구입할 수 있다. 

모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85조에 따라 공정거래 가격으로 지주회사에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모기업의 원 소유주는 모기업주식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주회사의 우선주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가족에 이전할 때 주식교환이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인당 75만 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총 150만 달러, 4인 가족이 주주인 경우는 3백만 달러의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회사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유산동결시 주주 1인당 75만달러까지 양도차익을 발생시켜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사례로 김씨 부부는  50만달러를 투자하여 현 시가가2백만달러인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지주회사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할 경우, 법인 자산을 지주회사로 이전할 때 50만달러 원가로 세금없이 이전하여 동결할 수 있지만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2백만달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이 150만달러가 발생하지만 주주 1인당 75만달러, 김씨 부부는 총 150만달러의 양도차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백만달러로 유산을 동결하여 보다 세금없이 법인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은퇴 후에도 배당금을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산동결(Estate Freeze)을 통해 실제로 가족에게 상속이나 매각하기 전에도 면세금액 만큼 양도차익을 실현함으로써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체의 자산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동결하여 앞으로 사업체의 가치가 오를 경우에도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그 때까지 증가한 사업체의 자산 가치인 추가 양도차익도 동결한 시점으로  이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자산구성이나 주주의 소유구조,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속을 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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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과 소음인 부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66
9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67
95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췌장암이 6개월만에 치유 되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667
954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68
953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671
9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정기보험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671
95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672
95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재료비 $5로 욕조 스파웃(Spout)의 물 샘 수리 완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3673
94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78
9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유고슬라비에서 온 신사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78
9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78
9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679
9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내 먹는 쪽으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80
94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고장 난 천정 트랙(Track) 등 Light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681
9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81
942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1-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83
941 시사 [주호석 칼럼] 누가 한인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가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3684
94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숏 어프로치(Short Approach)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3686
939 건강의학 [체질 칼럼] 설렁탕의 짝은 배추가 아니라 무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3686
938 부동산 세탁 건조기(Cloth Dryer) 닥트의 응축 수(Condensation) 문제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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