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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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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6 12:41 조회4,148회 댓글0건

본문

 

목적에 맞는 카드 선택,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수단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 크레딧카드와 연계되어 있다.

 

신용카드라고도 하는 크레딧카드는 현대 신용사회를 대표하는 수단이어서 캐나다인은 평균 2개정도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150여 개의 회사에서 300여 종류나 발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과 신용카드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머니센스 잡지가 조사한 목적별 최고의 카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는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보다는 대부분 비용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부채규모는 1인 평균 16,400달러로 주택모기지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같은 회사의 카드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연회비가 없는 것부터 최고 2천 500달러까지 내야 하는 카드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신용점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모기지나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돈을 빌린다든가 현금환급혜택이나 여행마일이지 보너스, 기타 여러 가지 보험혜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자.

 

첫째, 여행 보너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여 여행보너스를 꾸준히 모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보너스  항공권을 얻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ex Gold카드로 매달 2천 달러를 사용할 경우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권을 기준으로 할 때 8개월만 사용하면 뉴욕까지 왕복티켓을 얻을 수 있고, 1년간 모으면 맥시코 칸쿤, 그리고 1년 6개월을 모으면 영국 런던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월 2천 달러씩 사용 시 주요 카드회사별 연간 여행 보너스 금액은 WestJet RBC World Elite Master카드가  621달러, AMEX Gold카드 510달러, Scotia Gold AMEX카드 429달러, MBNA World Elite카드 429달러에 상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을 많이 해야 하고, 렌트 카 이용 시 사고나 분실, 여행 취소, 또는 수하물 분실 시 보상, 긴급의료보험이나 CAA와 같이 자동차 운전 시 긴급사고가 발생할 때 Road Service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는 프리미엄 카드들도 있다. 

 

둘째, 사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Cash Back 혜택이다. 카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처에 따라 사용금액의 1~3%의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저축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신용카드 수를 줄이기로 하고 카드를 취소하기 전 확인해 보니 몇 백 달러의 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그 후부터는 물건 구입은 물론 각종 공과금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비용지출은 가급적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월간 2천 달러 사용 시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간 금액은 MBNA World Elite카드가 가장 많은 429달러, Scotia Momentum Visa Infinite 405달러, BMO World Master 356달러, AMEX New SimplyCash카드 336달러 순이다. 

 

셋째, 매달 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지불할 수 없고 빚이 많다면, 많은 혜택을 주지만 연간 이자율이 30%나 되는 카드보다는 이자율이 5%수준으로 낮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흔히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중 하나는 21일 동안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때문인데,  카드 빚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러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빚의 이자율은 각 회사마다 본인의 신용도나 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 등에 따라 다른데 매달 2천 달러의 카드 빚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 연간 최저 이자를 부과하는 카드는 TD   Emeral Visa카드로 109달러로 최저수준이며, 이어 RBC RateAdvantage Visa는 192달러, MBNA True Line MaterCard 200달러 순이다. 

 

넷째, 백화점이나 각종 서비스 등 도소매업체가 발행하는 고객카드가 있는데 이들도 잘 활용하면 할인 해택은 물론 상당한 저축까지 할 수 있다.

 

전화, 인터넷, 잡지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Rogers사는 카드사용 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ScotiaBank Scene Visa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큰 할인혜택 등을 준다.

 

캐네디언 타이어카드나 President's Choice 카드도 자사제품의 구입이나 로블로스와 같은 상점을 이용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월 2천 달러를 사용할 경우 각 카드사용자가 연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Rogers First MasterCard는 424달러, Scotiabank Scene Visa 카드는392달러, Canadian Tire World MasterCard 343달러, PC World MasterCard 313달러이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직원들의 각종 비용지출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비즈니스용 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돌려받는 비지니스 CashBack 카드로는 BMO Premuium CashBack MasterCard가 자동차기름인 개스 구입이나 랜트 시 사용금액의 3%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월 2만 5천달러를 사용할 경우 4131달러의 정도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National Bank Platium Master카드는 3955달러를 받을 수 있다. 

 

카드 빚이 2만 5천 달러가 있다면 RBC  CreditLine Visa카드는 연간 이자가 3.6%인 900달러, ScotiaLine Visa카드는 925달러인 3.7%의 낮은 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신용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도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항상 정시에 모든 빚을 갚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좋은 카드는 TD Emeral Visa로 연간 1천 달러 빚의 이자는 109달러로 캐나다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주로 크레딧카드의 종류별로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크레딧카드들은 연회비가 없는 것도 있지만 회비를 내야 하는 것도 많아  비용과 혜택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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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319
5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320
5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20
55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25
55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28
55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31
55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33
550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36
54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37
548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38
54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38
5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41
545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42
5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42
54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43
542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46
5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52
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355
53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361
53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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