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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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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30 11:47 조회3,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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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활용 극대화 전략

 

캐나다는 40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흔히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공제혜택은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각 주별 직접보조금제도나 저축지원제도를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장애인들이 정부의 주요 지원제도인 PWD(Person with disability)보조금과 장애인저축제도(RDSP)를 중심으로 정부로 부터 받는 혜택이나 상속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재정적인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인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세금보고 시 각종 혜택 외에 PWD보조금(BC)과 같은 각 주정부의 지원제도와 연방정부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저축제도(RDSP)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올바로 활용하지 않으면 장애자 보조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제도인 RDSP는 이미 8년 전인 2007년에 도입되었는데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RDSP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투자 시 투자소득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며, 투자금액에 맞추어 소득수준에 따라 300%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인 RDSG(최대 7만 달러)를 받을 수 있고, 또 추가로 저소득층은 계좌만 개설해도 매년 1천 달러씩 2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채권(RDSB)이 있다.

 

최근 정부는 장애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10년까지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저소득자라면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해도 당장 무상으로 9천 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DSP는 최소 10년간 투자해야 하고, 10년 이전에 인출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60세부터는 인출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RDSP로 부터 자산이나 소득을 인출하여 사용해도 지방정부 보조금(PWD)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또는 은퇴 후 언제든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지방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미리 재정계획을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장애보조금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른데 주택이나 차량을 제외한 자산이 9천 달러 이하, 근로소득이 최고 96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비근로소득은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인 PWD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RDSP나 트러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된다.

 

특히 증여나 유산상속계획은 자산이나 소득제한 때문에 장애인의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PWD보조금의 자산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속증여수단으로는 헨슨트러스트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장애인이 아닌 신탁자가 소득이나 자산의 결정권을 갖는 트러스트로 증여나 상속자산을 이 트러스트에 이전하면 된다.

 

또한 부모나 가족들이 장애인을 위해 RDSP에 투자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소득이나 자산도 PWD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일 RDSP에 불입하기 위해 트러스트로 부터 자금을 인출하면 소득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언장으로 일반트러스트를 통해 20만 달러의 자산을 장애인에게 상속하면 PWD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직접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의 제약상 향후 자산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직접 트러스트에 증여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한 후에 트러스트를 만들어 트러스트에 이전하면 보조금혜택의 반납은 물론 그 증여자산이 받는 달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 사례로 홍길동 씨는 장애인 자녀에게 30만 달러를 증여나 상속하려고 한다. 만일 아무 계획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장애인 자녀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30만 달러를 각각 RDSP와 헨슨 트러스트에 15만 달러씩 증여나 상속한다면 장애인 보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장 큰 자금이 없다면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보험금을 헨슨트러스트에 남겨 상속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보조금과 저축 및 증여수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보조금인 PWD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고, RDSP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DSP를 60세부터 인출하여 사용해도 PWD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은퇴투자수단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정계획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준비해야 좀더 많은 정부보조금혜택은 물론 은퇴수입을 위한 자산증식과 경제적인 유산상속을 할 수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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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정기보험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678
9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유고슬라비에서 온 신사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80
94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82
94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고장 난 천정 트랙(Track) 등 Light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683
9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내 먹는 쪽으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83
945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1-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84
944 시사 [주호석 칼럼] 누가 한인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가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3686
9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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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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