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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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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4 11:25 조회4,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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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와 보장성연금펀드 활용

 

캐나다에서 은퇴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은퇴소득원은 평생 RRSP(은퇴저축계획)에 투자해서 은퇴 후에 RRIF(은퇴연금펀드)나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은 소득과 직장생활을 한 후 퇴직하여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Registered Pension Plan) 소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들은 은퇴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수단들이지만 100%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받는 해에 직접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은퇴자들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인 OAS와 노령연금보조금인 GIS와 같은 정부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될 뿐만아니라 시니어들에게 부여하는 세금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은퇴소득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은퇴 시 이러한 소득이 적거나 없어 다른 소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하고 한번 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면세소득확보방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주로 RRSP나 퇴직연금자산에서 받는 소득, 예금이나 일반투자수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반 투자자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평생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정부연금이나 각종 혜택도 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어떻게 연금소득을 면세로 받을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연금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평생 보장된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수단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은 바로 평생보장연금펀드(GLWB)와 면세저축계좌(TFSA)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2가지 수단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면세소득을 창츨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이러한 두 가지 수단들의 핵심기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먼저 평생보장 연금펀드은 2가지 기능인 종신연금과 같이 최소한 평생 보장된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투자와 같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평생소득보장혜택은 캐나다의 보험회사들만이 제공하는 연금보장형 뮤추얼펀드에만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연금투자 펀드는 일반 뮤추얼펀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수많은 투자대상이 있지만 부가적인 수수료를 내는 대가로 여러가지 보장혜택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연금형투자펀드가 가진 주요 특징중 하나는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보장은 투자자 개인이나 부부의 나이에 따라 투자한 보험회사는 연간 연금자산의 4~5%까지 평생 소득의 지급을 보장해 준다.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에서는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동안 보험회사는 매년 기준 인출하지 않는 해에는 평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3~5%까지의 보너스혜택을 부여하여 연금을 늘릴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10년 후 연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연금은 최소한 30%~5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면세저축계좌인 TFSA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양도차익 등 어떤 종류의 수익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도 용도에 관계없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TFSA는 2009년에 연간 5천 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늘어나 2016년 현재 한 사람당 4만 6천 5백 달러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매년 5천 5천 달러씩 추가로 불입하여 투자할 수 있다.

 

현재 18세 이상인 캐나다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TFSA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부부가 이 면세저축계좌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총 9만 3천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매년 1만 1천 달러까지 불입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보장성연금펀드를 활용하여 평생 보장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소득확보전략과 세금을 내지 않고 평생 자산증식과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전략을 알아보았다.

 

즉, 면세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기능을 갖는 보험회사의 연금형뮤추얼펀드에 투자한다면 평생소득보장과 무세소득확보라는 2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보험회사들과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혜택이 다른 다양한 투자욥션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 투자계획과 함께 투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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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911
7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TFSA한도 연1만불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3465
7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경기 수혜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732
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649
7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144
7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경제리뷰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3080
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76
7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82
6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과도상승?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609
6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496
6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826
6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금리인상 다가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835
6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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