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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소득자의 은퇴 상속전략 - 경제적인 RRSP 대체수단과 은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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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3 10:13 조회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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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gif  김경태 박사 
                                                             
현재 캐나다의 가구당 소득중에서 세금은 41.8%로 의식주에 들어가는 지출비중 36%보다도 높은 것으로 한 연구소가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가 세금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있다. 

소득이 적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RRSP와 같은 절세수단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다면 이러한 수단만으로 세금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인 절세수단인 보험을 중심으로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은퇴 상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본다. 


디즈니랜드 설립자 월트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 스트디오를 설립한 후 만화영화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를 1928년에 데뷰시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월트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자금동원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직접 금융을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소요 자금의 큰 부분은 생명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림으로써 놀이공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이후 첫해에만 350만명의 방문객을 동원함으로써 커다란 성공을 할 수 있었다. 만일 디즈니가 보험으로부터 자금동원을 할 수 없었다면 미국은 물론 프랑스, 일본 등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디즈니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Ray Kroc은 1954년 밀크세이크 기계판매상으로 일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 버난디노에서 한 햄버거 가계를 보고, 맥도날드 형제에게 기계를 팔기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맥도날드 형제는 전국적인 프랜차이드 망을 설치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햄버거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1955년에 일리노이즈 데스 플레인즈에 첫번째 가게를 열었고, 1961년에는 맥도날드 형제로 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8년간 봉급을 한푼도 받지 못했고, 종업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 그이 2개의 생명보험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했고, 빌린 자금의 일부는 맥도날드 마스코트를 광고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2개의 보험증권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보험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들이나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과 보험을 연계시켜 경제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은퇴수입이나 상속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를 보면 의사, 변호사 등이 활용하는 전문인 회사(Professional Corp)를 포함한 캐나다 소기업의 법인소득세는 50만 달러까지(지방에 따라 40만 달러인 경우도 있음)는 15%수준으로 매우 낮다.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은 법인에 유보소득(Retained Earning)으로 남게 되며,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다시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최고 30% 정도를 내야 하는데 법인이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활용하여 면세보험을 구입하면 보험료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RRSP를 구입하는 대신 법인과 보험이라는 2가지 절세수단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의사부부인 Dr. Lee & Park은 연소득 50만달러인 법인기업 오너로서 50세 건강한 비흡연자로, 그들의 법인에서 임금으로 인출해서 RRSP를 구입하는 대신 약 10년간만 배당형 면세종신 생명보험을 활용할 경우를 RRSP투자와 비교해 보자. 이들은 상속용으로 2백만달러 보험금, 보험료 50,410달러를 10년 정도만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구입한다. 

법인에서 지불할 보험료는 세금을 30%정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으로 구입할 경우 3만 5천 달러이며, 10년간 불입할 경우 총금은 35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 보험은 상속용으로만 구입한 게 아니라 면세수단을 활용한 투자용으로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결과를 보면 5년 후에 24만달러, 10년 후에 59만 달러의 자산을 갖게 되고, 21년 후에는 1백만 달러로 불어나고, 부부가 사망시에는 회사에서 무세로 최소 2백만 달러이상을 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보험투자자산이 10만 달러이상일 경우 보험자산을 담보로 90%까지 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로 line of credit을 설정하며 언제든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금이나 비상금이나 은퇴소득 등 개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들 부부는 보험을 통해 상속은 물론 절세 자산증식, 은퇴수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RRSP에 투자했을 경우 인출시 46%이상 세금을 내야 하고, RRSP자산을 담보로 인출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내고도 어떻게 이러한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연기되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보험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가능하다. 특히 투자자산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시나리오에 사용한 회사는 주식에 17%정도만 투자하여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커다란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인과 보험이라는 절세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자산을 증식시킨 후 사업자금이나 은퇴자금으로 활용한 후 사망시엔 남은 자금을 무세배당금(tax free capital dividend)으로 세금없이 상속할 수 있는 완벽한 절세수단이다. 

또한 사업상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어 채권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도 회사자산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보험투자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금,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류 사회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절세수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우리 한인들도 자산증식과 상속수단으로 이러한 절세전략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경태 박사(투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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