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06 조회4,542회 댓글0건

본문

상속세 면제,  재혼이나 자녀 이혼, 사망시 가족자산보호

 

유산계획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유언장이다.

 

유언장은 사망시 남은 유산을 미리 지정한 유산관리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한 후 분배하고, 본인의 장례나 절차에 관한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화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유언장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유산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유언장이 없어도 유산은 법에 따라 분배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전될 수도 있고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유산을 매매할 수 없는 동결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밖에 없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필요 시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시기를 놓쳐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사망 시 보유한 자산은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이 되는 자산인 유산과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되는 자산이 있다.

 

유언장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재산을 다루지만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은행예금이나 투자자산 및 부동산 등의 공동소유(JWROS)자산은 공동소유주 에게 바로 상속된다. 주주간 매매계약이 있는 사업자산, 결혼계약으로 다루어지는 자산, 가족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유언장과는 별개로 상속된다.

 

그리고 생명보험, RRSP나 RRIF, 보험회사의 투자펀드와 같이 사망 시 수혜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없이도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바로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산 이외에는 모두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

 

 

유언장에는 앞서 언급한 상속절차가 면제된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 즉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자산배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론 원하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지만 유언장에 포함시키면 자산을 공개하는 동시에 상속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재산이 상속되는 가를 알아보자.

 

유산을 분배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유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각 주별로 정한 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유산으로 남는 자산에서 각종 세금이나 부채, 기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자산은 일차적으로 배우자에게 20만 달러까지 배분하고 남는 몫은 다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상속된다.

 

BC주는 유산중 6만 5천 달러를 먼저 배우자에게 할당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배분된다. 

 

퀘백주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유산의 1/3이 상속되고 남은 유산의 2/3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각 지방의 가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유언장이 있다고 바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산상속은 캐나다에서도 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산을 배분하기 전에 유산관리인은 유언장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Probate'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장례비, 부채, 기타 트러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유산관리인이 세금이나 각종 벌금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세무당국(CRA)에서 사망 시 세금보고를 한 이후 발행하는 세금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법상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유산은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더라도 공동거주 주택이나 결혼기간 중 증식된 자산(family net property)은 생존 배우자가 배우자공동자산의 50%를 유산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유언장이 이보다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유언장보다 가족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배우자의 자산보호, 이혼이나 기타 채권자보호, 소득분할로 인한 절세 등을 원한다면 유언장에 사후에 배우자 트러스트나 가족트러스트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양도차익이 많다면 배우자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하면 세금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유산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이혼, 별거,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산이 상속자의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에 상속자산은 상속받는 자의 부부공동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명문화할 수 있다.

 

각 주에 따라 상속자산은 상속자에게 귀속된다는 경우도 있고 가족자산이라고 하는 주도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유산이나 유산의 증식 분은 가족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족자산에서 제외되며, 상속인의 각종 부채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생존한 상속인 간에 유산이 분배되지만 사망 시 생존한 상속자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상속자들의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 만일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 대신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에 명시하면 된다.

 

앞에서는 유언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유산계획은 단순히 유산을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산을 안전하고 보전하고. 절세나 기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유산계획을 원하는 대로 잘 하려면 특정분야의 전문가만의  조언보다는 법률이나 세금, 기타 금융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51
53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352
53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주 배전 반 (Main Control Panel)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357
533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60
5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61
5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62
5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362
52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8) - 난방기 소음과 공기의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365
5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365
5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365
52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369
52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370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371
52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377
52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385
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88
520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390
51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91
51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92
5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396
51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03
51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404
5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406
5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17
512 건강의학 [ 체질 칼럼] 위장이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4420
5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21
510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427
5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29
5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429
507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31
506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32
5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33
504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33
5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전립선 비대증과 비타민 E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435
50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35
50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37
50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40
499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42
49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46
49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47
4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0
4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51
49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56
493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58
49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3
491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64
49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67
489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69
4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70
4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허리가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471
4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72
4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구매 때 기초 벽 외부에 방수 비닐 입힌 것 좋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473
48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479
48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482
48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스팅 하기 전에 고려해 볼만한 효과적 단독주택 단장 방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488
48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88
48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96
47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6
478 부동산 [주택관리]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 - 변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497
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498
4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500
475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02
47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5
47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렴 증상과 예방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505
472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11
47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12
470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516
46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9) - 세면대 물받이(Stopper: Sink Pop-…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519
4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519
46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521
4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23
465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24
4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고들빼기와 민들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531
46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540
46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542
열람중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543
460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45
4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48
45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51
45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56
45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목재 계단 보수 및 교체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4562
45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10월 부동산동향 –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높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62
45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키우고 싶으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65
4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4570
45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72
451 부동산 옥외 배수조 바닥 청소 및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4574
4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75
449 부동산 겨울철 경계 경보 -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578
44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581
44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589
4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90
445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94
444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이런 중개인은 조심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595
4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97
442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598
4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603
4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06
4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608
43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주택 리스팅, 최소한 투자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항목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4609
437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61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