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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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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14 16:22 조회4,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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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은 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마련 가능

캐나다만큼 장애인들에 대해 배려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겐 장애인 보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세금혜택들도 제공된다. 

현재 캐나다에는 80여 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에는 관심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장애자들의 미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장애인저축계획(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의 주요 혜택들과 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캐나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에 대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저축제도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먼저, 이 제도는 무엇이고 최근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RDSP는 두 가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RRSP와 같이 세금유예혜택을 부여한다. 물론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을 최고 500%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저축을 통해 장애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보조금으로는 첫째, 무상으로 지급되는 채권인 RDSB(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Bond)가 있다. 수혜자격은 50세 이하, 캐나다 거주자로서, 2년간 세금보고시 자녀수당(18세 이하 Child Tax Benefit)이나 장애인 세금공제(18세 이상 Disability Tax credit)신청하고, SIN 이 있으면 된다. 

이 보조금은 돈을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RDSP계좌만 열 경우에도 매년 최고 1천 달러까지, 수혜자가 49세까지 최대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장애인인 경우 가족이나 본인의 순소득(Net taxable income-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2만 5356달러 이하인 경우 1천 달러, 소득수준이 2만 5356 이상 4만 3561달러까지는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둘째, RDSG(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Grant) 라는 보조금의 수혜자격은 18세 이상인 경우 2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RDSB와 같다. 

소득이 8만 7123 달러 이하인 경우 RDSP에 저축시 매년 첫 500달러에 대해 정부는 300%의 보조금(1,500달러)을 지급하며, 500달러를 초과한 추가 1천 달러까지는 200%의 보조금(2천 달러)이 지급된다. 

가족이나 본인의 순 소득수준이 8만 7123 달러를 상회하면1천 달러까지 1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RDSG는 매년 최고 3,500 달러, 49세까지 최대 7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20만 달러까지 RDSP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서 발생된 수익은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이 있다.

더욱이 2011년 초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보조금을 과거 10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RDSG는 연간 1만 5백 달러까지, RDSB는 연간 최대 1만 1천 달러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보조금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했다면 지금 RDSP 계좌를 개설하여 지난 2008년 RDSP 시행 후 놓친 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이후 RDSP를 이용하지 못한 저소득자의 경우 2천 달러를 RDSP에 불입할 경우 이 금액의 300%인 6천 달러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되며, 추가로 RDSB 채권보조금 8천 달러를 받으면, 총 저축은 1만 4천 달러로 늘어난다. 

한 사례로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족이 5세 장애아가 있을 때 매달 100 달러씩 30년간 총 3만 6천 달러를 5%수익을 주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RDSP자산은 59세에 55만 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RRSP나 RRIF 등 은퇴저축도 RDSP로 이전하여 증여를 할 경우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저축인 RESP도 만일 본인이 학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RDSP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해 부터 RDSP 불입 후 10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정부에서 받은 모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도 바뀌어 이젠 일부만 인출할 경우 모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인출한 금액에 비례해서 반납하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RDSP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할 돈이 없다면 우선 RDSP 계좌만이라도 만들면, 당장 8천 달러까지 RDSB를 받아 투자할 수 있다. 

다소 자금의 여분이 있다면 장애인 보조금이나 CCTB(미성년자보조금)에서 최소 매달 125달러, 연간 1500달러를 투자하면, 최고 RDSG 4500 달러와 원금 1,500 달러 총 6,000 달러를 받을 수 있고, RDSB까지 최대 1만 4천 달러를 저축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가족의 순소득이 2만 5천 달러인 가정이 20년간 1,500달러를 RDSP에 투자를 했다면 투자금은 3만 달러, 보조금은 9만 달러이고 총 12만 달러의 RDSP를 5.6%인 투자상품에 투자했다면 20년 후엔 55만 달러가 되고, 수혜자는 불입한 금액인 3만 달러보다도 많은 3만 1천 달러를 매년20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보조금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매우 엄격한 규율이 있지만 RDSP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외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 보조금이나 장애인의GST/Child tax benefits, 고용보험이나 노령연금이 감소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산을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좀더 많은 자산을 장애인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트러스트와 연계해서 RDSP를 활용할 수도 있다. 

RDSP를 통해 장애자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저축계획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소득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수단을 선택하고 관리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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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줄기세포와 장기이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2778
246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338
245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수면과 치아건강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2326
24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유럽, 중국 약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2855
24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담낭을 제거한 후에도 상부복통이 있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911
24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보험에 지진 피해 보상 추가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766
2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고장 난 천정 트랙(Track) 등 Light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721
2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새 연방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3311
239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47
238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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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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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편측저작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558
231 부동산 [부동산 칼럼] 학군이 밴쿠버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048
23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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