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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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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39 조회4,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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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 의사 결정해 주는 필수 수단

 

우리는 흔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을 바라지만 불의의 사고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건강할 때는 재정이나 건강 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의 권한으로  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리 작성한 위임장(Continuing 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가족들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후에 자산을 정리하는 유언장은 잘 준비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위임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위임장(Representative Agreement-BC주, Mandate Given in Anticipation of Incapacity-퀘백주)은 캐나다내에서도 각 주 별로 그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고나 노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의 재정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위임장에 대해 알아본다.

 

 

유언장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자가 된다면 생전에 유언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일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정신 신체적인 무능력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정부가 임명한 사람(Guardian)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대리인(Attorney-온타리오주, Representative-BC주, Mandatary-퀘백주)을 지정해 둔다면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정이나 건강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위임장은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문서로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재정관련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Affairs)은 의사결정에 있어 무능할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트러스트 회사로 하여금 재정적인 일을 해 줄 대리인을 지명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은 평생 모든 재정문제를 위임하는 것과 본인이 부재 시에만 부동산 매매나 은행거래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위임장이 있다.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자산은 동결되어 정부(Office of Public Guardian and Trustee)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이고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게 자산들을 매매도 할 수 없어 커다란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가족들은 본인의 필요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자산, 부채, 소득에 대한 요약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도록 유산이나 계좌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자산에 대한 자세한 회계 기록은 물론 본인의 상황이나 필요의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산관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도 사망 후가 아니면 위임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무능력자가 될 경우 공동소유의 은행계좌나 주택 거래는 동결된다.

 

즉,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자가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주택을 포함한 자산매각과 투자자산처리, 은행예금이나 인출과 같은 자산관리는 물론 공과금 지불, 리스계약, 우편물 정지와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정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둘째, 건강관련 위임장(POA for Personal Care)은 정신신체적인 장애로 건강관련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의식주, 위생, 안전 등 일상생활이나 건강 유지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대리인에게 주는 문서이다.

 

위임장에는 사전 의료지침서(advance medical directive)인 Living Will(살아있는 유언장)도 포함된다. Living Will은 미래의 질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 대리인만 지정해 두고 추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대리인이 최선의 판단에 따라 치료나 보호결정을 하도록 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Proxy Directive)와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해 줄만한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 우선 건강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침서만 작성하고 추후 본인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침서에 따라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지침서(Instruction Directive)가 있다.

 

즉 이 문서는 본인을 대신해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미리 본인의 건강관련 선택사항들에 관한 의사를 지시하는 것을 요약한 문서들이다.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시한부 삶을 사는 경우 생명 중단이나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보호관련 대리인은 본인의 희망이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책임지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들은 의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만성적인 폐병환자라면 호흡장애가 심각하게 될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신장병 환자의 경우 신장투석을 중지해야 할 상황 등을 의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에 대한 위임장이 없다면 건강보호 동의법 (Health Care Consent Act)에 따라 건강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본인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무능력할 때 사설 양노원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건강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서가 유효하게 되려면 이를 준비하고 서명할 때 의식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호와 관련된 대리인은 재정관련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건강관련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관련 대리인과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위임장에서 대리인을 하나이상 지정할 수도 있지만 2명 이상인 경우 대리인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가족간에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대리인중 먼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한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대리인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때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2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재정과 개인 보호에 대한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힘들게 마련한 위임장이 유효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작성하고, 본인 개인 및 가족이나 재정상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건강문제로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족이나 대리인, 그리고 의사에게 에게 알리고 사본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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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405
열람중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404
125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398
125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397
12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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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396
12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396
12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395
1251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91
125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389
1249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389
12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89
124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실전적 스윙, 3/4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4387
124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386
12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78
12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377
124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감자탕과 부대찌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377
12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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