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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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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1 17:27 조회6,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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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이나 벌금, 세금을 피하려면 올바로 알아야

우리 한인들만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인들이 대부분 캐나다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투자는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주는 교육적금(RESP)을 구입하는 일이다. 
이 교육적금은 지난 98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벌써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태어난 아이는 이제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그동안  저축한 자금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는 이러한 오해나 실수로 인해 RESP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손해을 줄일 수 있도록 RES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RESP는 적금에 투자시 정부에서 1인당 매년 2500달러까지 20%의 저축장려금인 Grant를 지급해 주며,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보조금과 교육장려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도 받을 수 있고, 퀘백주와 같이 주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도 있다. 

또한 RESP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자, 배당금, 양도차익 등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연기되는 혜택도 있다.

그러나 RESP를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 2가지 RESP형태인 Group Plan과 Self-Directed Plan의 차이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양 RESP간에는 투자대상, 인출금액이나 시기, 수혜자변경, 수혜자격 교육기관조건 등 4개의 차이점들이 있다. 

개인별로 임으로 설정하여 투자하는 Self-Directed RESP는 Group RESP에 비해 여러면에서 보다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투자대상의 선택은 RRSP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RESP수혜자가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인출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첫 13주기간만 $5,000의 EAP(교육지원금)인출제한이 있고,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또한 RESP 수혜자 변경이나 RESP자산의 다른 플랜으로 이전, 요구되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기간 등에 큰 제한이 없다. 즉 13주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RESP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Group RESP는 Pooled trust plan이라고도 하는데 몇개의 Scholarship trust기관들이 있다. 

이 플랜은 RESP계좌를 만들 때 특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수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한 후 약정한 기간에 걸쳐 교육자금을 지급한다는 투자 계약을 한다. 

이 플랜에서는 다른 많은 투자자들의 자산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되며 보다 제한된 안전한 정부채권이나 예금 등에 주로 투자된다. 

RESP지급방식에서 그룹 플랜은 대학교육을 시작하면 투자한 원금은 상환되어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이나 투자수익금은 나머지 교육기간동안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3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자율, 만기전 투자를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공동자금으로 흡수되어 다른 수혜자에게 배분되며,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수혜자의 수, 즉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투자수익금은 몰수되어 다른 수혜자에게 배분된다. 

그룹플랜은 수혜자 변경기간도 12세까지도 제한하는 기관도 있고, RESP학자금을 받기위해 등록할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기간도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여 단기교육기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학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릅플랜은 투자자가 투자수익금에 관한 권한을 신탁기관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으로 투자자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또한 오랫동안 투자한 저축을 찾을 때는 매우 많은 규칙들이 있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출과 관련하여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EAP:교육지원금), Refund of Contribution(ROC:투자원금상황), Accumulated Income Payments(AIP:누적된 수익금 지급)와 같은 많은 형태의 전문용어들이 있다. 

교육적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최적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때이고 재학중에 자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학교재학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수업료, 교재비, 하숙비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많이 인출해서 사용해도 벌금이 없다. 

이러한 경우 필요이상의 추가적인 인출금액은 자녀나 부모명의로 면세저축계좌인 TFSA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RESP의 다양한 인출형태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AP(교육지원금)는 정부보조금(Grants)과 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양도차익 등 모든 수익(AIP)에서 오는 인출이지만 투자원금은 제외한 금액이다. 

EAP는 수혜자인 학생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모두 과세되지만 재학시에는 소득이 낮고 여러가지 세금혜택(Tax Credits)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재학중 첫 13주동안 EAP는 5천달러로 제한되지만 그후 재학중 인출에 제한이 없다.

투자한 원금의 인출(ROC)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출금액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RESP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보조금과 수익금인 EAP나 투자원금인 ROC중 어느 것에서 얼마남큼 인출할 것인가를 필요자금이나 소득상황을 고려해서 인출할 필요가 있다. 

EAP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정부보조금인 Grants와 RESP투자수익금인 AIP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EAP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혜자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업을 중단한다면 RESP계좌에 남게 되는 보조금(Grants)와 투자수익금(AIP)이 남게 되는데 Grants는 RESP저축을 해약할 때 정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수익금인 AIP는 해약시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추가로 20%벌금을 내야 한다. 

교육적금의 해약으로 인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RSP여분이 있다면 최고 5만달러까지 AIP수익금을 RRSP로 이전하면 된다. 그러나 RESP의 RRSP로의 이전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10년이상 RESP에 투자하고 수혜자가 21세이상이며 EAP수혜자격이 안되는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재학중에 RESP의 Grants나 AIP를 모두 사용한다면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법이 개정되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을 한 경우에도 6개월이내에 EAP인출을 할 수 있다. 또한 RESP는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하는데 만일 RESP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시 상속인(Successor owner)을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정부보조금과 수익금은 자녀에게 지급되지만 투자원금은 유산으로 취급되어 세금이나 부채상환을 하고 남는 자산도 가족간에 분배된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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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843
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57
48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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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043
4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070
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79
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72
39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17
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344
37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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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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