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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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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5 11:15 조회3,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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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노령연금, 소득, 세금의 오해들

 

캐나다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수입과 정부연금의 영향 등 은퇴에 따른 재정계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2015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은퇴자들이 재정계획 시 정부연금 등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길동씨는 현재 65세로 최근 은퇴하였다. 다른 캐나다인들처럼 노령연금-OAS 최대 6,780달러를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동씨는 일하지 않는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컨설팅 일을 하기로 하였다. 첫 해에 그는 순사업소득 1만 달러, RRSP소득 5만 달러,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CPP/OAS) 1만 5천 달러, 투자배당금 1만 5천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 길동씨는 투자에 관한 상당한 경험이 있고, 캐나다의 은퇴소득제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증가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순 소득금액이 7만 2809 달러를 초과하면 15%씩 감소하여 11만 7954달러가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위의 공식을 적용하면 그는 소득이 9만 달러로 받은 노령연금중 2,579 달러를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 후 연금 반납액이 3,434 달러인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렇다면 왜 855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까? 원인은 그가 캐나다 주식 등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이었다.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어 이자소득보다 세금이 적은 소득수단이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캐나다 은퇴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수단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되지만 세금계산에 앞서 38%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길동씨의 배당소득 1만 5천 달러는 연금소득계산에서는 2만 700달러로 증가하여 소득이 5,700달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증가로 인한 노령연금의 반납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캐나다에서 양도차익형 소득은 50%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특히, 회사형뮤추얼펀드는 소득증가로 인한 노령연금의 반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투자수단이다. 주식, 채권, 트러스트형 뮤추얼펀드에 비해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다 적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절세혜택은 물론 좀더 많은 노령연금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수단은 매달 배당형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정기지급형 절세형 뮤추얼펀드가 있다. 이 펀드는 과세소득을 대부분 미래로 연기하고 배당금으로 받는 대부분이 비과세소득인 원금지급형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 보통 매년 현재시장가격의 8%까지 연간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원금은 보장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 나이가 72세 이하이고 소득이 있다면 RRSP구입을 고려할 수 있다. RRSP구입은 소득을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배우자가 72세이하라면 나이가 많더라도 배우자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소득분할은 노령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연금소득이나 국민연금인 CPP는 부부간에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연금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노령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RRIF는 50%까지 소득을 배우자와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결혼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연금소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분할이나 연금공유는 실제적인 현금이전이 아니라 단순히 연금증액을 위한 절세 및 세금보고전략이다. 또한 추가로 65세 이상인 사람은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공제혜택(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난 2013년 7월부터 노령연금은 60개월간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경우 매달 0.6%, 연간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인 CPP도 60개월간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유사한 연금증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의 반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연금의 연기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기대수명, 현금의 필요여부, 연금제도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노령연금은 반드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비례로 결정되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늦게 이민을 와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보조금을 추가로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어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번 째는 자산이 많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미래에 본인이 필요로 할 소득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자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연금은 보유한 자산금액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과세대상소득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은 많더라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소득이 적다면 노령연금보조금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고, 자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과세소득이 많다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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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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