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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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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2 12:28 조회4,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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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튀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수입과 상속자산 극대화 전략

 

정부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은퇴자들은 갑자기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자산를  매각한 후 현금성 자산을 갖게 되면 주로 안전한 은행예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금자산을 예금하고 난 다음해 정부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종종 상담을 요청해 온다.

 

정부에서 받는 노령연금이나 연금보조금들은 매년 보고하는 전년도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고민은 대부분 어떻게  정부연금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장된 은퇴수입을 추가로 더 받고,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하여 가족들에게 가급적 많은 자산을 남기는 것이다. 사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부연금 감소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이 적었던 사람에게는 정부연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은퇴자들이 투자재정관리에서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들과 경제적인 은퇴수입확보와 안전한 재정관리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소득 또는 수입(Income)에 대한 개념이다. 소득은 크게 과세소득(Taxable)과 비과세소득(Non-taxable)이 있는데 투자대상이나 수입원천에 따라 과세비중은 크게 다르며 이는 정부연금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3만 달러 소득이 있을 경우 예금이자, 부동산 렌트수입, 채권이자 등은 100%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보조금인 GIS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TFSA와 같은 비과세소득이나 절세형 연금 등은 수입이 3만 달러라고 해도 과세대상 소득이 없거나 적다.

 

그만큼 정부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렌트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절세혜택이 큰 투자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명) 부부는 75세로 최근 사업체와 부동산을 정리했다. 자녀들에게 일부 자금을 미리 증여하고 남은 현금 60여 만 달러를 몇 군데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은행이자 소득이 2% 수준에 불과하여 이자수입이 적어 원금을 까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적은 이자수입도 100% 과세대상이 되어 노령연금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자수입과 줄어드는 연금 손익을 계산해 보면 사실 이자수입은 거의 없는 것과 같아 추가적인 생활비는 현금자산에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은퇴수입을 늘리고, 정부연금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상속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 알아보자.

 

우선 현금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사용가능한 비상금용 5만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비상금이나 상속용으로 투자금 10만 달러와 은퇴수입을 위해 45만 달러로 나누어 적절한 투자수단을 선택한다.

 

홍씨 부부는 CPP와 OAS 연금 외에 은퇴소득 2만 달러의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추가수입 확보를 위해 45만 달러로 부부중 건강한 홍씨 명의로 최소 15년 보장, 생존시 평생동안 수입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을 구입하면 매년 3만 2천달러(원금의 7.1%)를 받을 수 있다.

 

이 개인연금 수입은 이자소득의 약 4배지만 과세소득은 1/3수준인 4천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정부연금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은 나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홍씨가 생존하는 한 평생 소득이 보장되며, 만일 15년 이내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가족들이 홍씨가 받기로 되어 있는 최소한 15년간의 연금중 받지 못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금융기관에 1.5% 5년만기 정기예금(5대 은행 평균이자)을 하고 여기서 매년 3만 2천달러를 인출한다면 15년 후에는 원금이 고갈되고 만다. 홍씨는 CPP와 정부연금을 합하면 5만 달러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추가소득 2만달러 이외의 연금수입은 비상금이나 상속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정부연금 감소가 없도록 TFSA(면세저축계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홍씨 부부는 현재 각각 4만 6천달러씩 총 9만 3천달러를 TFSA에 투자할 여분이 있고 매년 5,500달러씩 1만 1천달러를 불입할 수 있다. 상속용으로 남긴 10만달러와 개인연금수입중 여분인 1만 1천달러를 매년 5%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62여 만달러로 늘어나 이를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만일 건강이나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출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면 비상용 현금 5만달러, 상속용 자산으로 TFSA에 투자한  10만달러인 15만달러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매년 1만 1천달러씩 투자하는 소득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홍씨 부부는 이자소득과는 달리 개인연금 구입으로 매년 2천 달러까지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연금세액공제혜택(pensio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감소로 인해 다른 다양한 정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낮은 이자수입과 정부연금의 감소로 갈수록 보유자산이 크게 감소할 상황에서 홍씨 가족은 절세형 개인연금과 면세저축계좌 등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투자계획을 통해 비상금과 추가 은퇴소득 확보는 물론, 상속자산 증식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반드시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은퇴자들도 노령연금이 7만 달러 이상이 되면 감소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정부연금의 회복과 기타 소득관련 각종 정부혜택 등 절세전략을 통한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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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03
55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305
5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306
55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08
55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10
551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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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18
5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21
54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23
54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24
54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26
5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28
543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30
5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2
541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32
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338
5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39
5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43
53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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