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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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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31 11:46 조회3,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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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소득세율, 세금혜택, 정부연금 등 큰 변화  
 

캐나다 정부의 재정계획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해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3월 22일 공개되었다.

 

이 것은 정권이 바뀐 이후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는 캐나다인들의 재정, 투자, 세금관련 정책변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각종 절세수단들을 통한 세금누수현황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의 과세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은퇴소득과 가족관련 정책의 주요 변화내용을 보자. 정부는 은퇴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조금을 증액하고 최근 보수당정부가 노령연금(OAS, GIS)수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춘 정책을 원래대로 65세로 환원시켰다.

 

또한 건강이나 양노원 입원 등의 이유로 인해 별거하는 노인부부들이 겪고 있는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노령연금보조금 혜택을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령연금(OAS)와 연금보조금(GIS)에 주로 의존해서 사는 연간 소득이 4,600달러 이하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금년 7월부터 최대 947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소득수준을 상회하면 점차 보조금이 감소하여 8,400달러가 되면 보조금이 사라진다.

 

그러나 장애아를 가진 가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2,730달러까지 추가적인 장애인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추가혜택의 감소는 CCB와 유사한 소득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와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2가지 지원금은 자녀지원금인 CCB(Canada Child Benefit)로 대체된다.

 

CCB는 6세 미만에게는 최대 6,4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최대 5,400달러가 지급된다. CCB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지원금이며, 가족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작년에 도입된 부부간에 5만 달러까지 소득을 이전하여 최고 2천 달러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할혜택은 2016년부터 없어진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및 시험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외한 교육 및 교과서 세금혜택을 2017년부터 주지 않을 계획이다.

 

자녀들의 예체능 교육관련 세금혜택을 2017년부터는 없애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무료 학자금지원 등 교육혜택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관련해서는 연간소득이 4만 5천 달러에서 9만 달러의 중간소득층의 연방세율을 22%에서 20.5%로 인하하는 한편 20만 달러이상의 개인에게는 세율을 33%로 인상하였다. 또한 투자관련 중요 변화는 뮤추얼펀드를 통한 절세혜택을 없앴다. 즉, 뮤추얼펀드 형태의 하나인 회사형뮤추얼펀들은 같은 회사형 펀드들간에 교환이나 비용들을 상쇄하여, 세금을 연기하거나 100%과세소득을 절세형소득 으로 전환함으로써 커다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같은 펀드간에 교환이나 변경을 할 경우 일반투자펀드와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보고 해야 한다.  또한 주가지수나 실물자산가격에 연동된 투자수단인 Linked Notes는 원금보장형증권형태로 만기시 최소원금보장과 함께 연동된 투자수단의 수익혜택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만기전에 이 증권을 매각하여 소득을 이자소득에서 양도차익으로 전환함으로써 5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매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100%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기업 주식이나  부동산도 매각후 30일내에 자선기부할 경우 양도차익을 면세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않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벤처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5%의 연방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예상수명기준을 1971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금소득에서 차지하는 과세대상 소득부분의 비중도 늘어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새해 연방예산안은 지난 해에는 재정수입원을 해외자산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증대시키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비해 캐나다 국내에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변화로 인해 개인들의 재정계획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각종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동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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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1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2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0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8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2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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