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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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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5 02:34 조회7,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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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밴쿠버에서 수년간 유학생 신분으로 지내왔습니다. 캐나다에 올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살 계획이었으므로 B씨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B씨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자마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400,000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법률 전문가가 등기과정을 도와주었는데 B씨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6,000을 취득세로 냈습니다. 

B씨는 주택구매 후 6개월이 지나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단지 몇 개월의 차이로 취득세를 낸 것이 억울했습니다. B씨가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있을까요?
 
*검토
 
취득세(Transfer tax)는 부동산 구매 시 주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구매가격에 각 주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부동산 등기서류와 함께 내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 법률 전문가가 업무를 도와줍니다. 

취득세는 주별로 세율이 다른데 Alberta나 Saskatchewan주에서는 취득세가 없거나 매우 적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BC주에서는 주택가격의 최초 $200,000까지 1%, 그 이상에 대해서는 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Ontario주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가격의 0.5% ~ 2%를 내며, 특히 토론토에서는 내야 할 취득세가 최대 4%까지 높아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개인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주택 구매자의 조건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둘째, 부동산 등기 전 12개월 동안 BC주에서 거주하였거나 과거 6년 중 2년 이상 BC주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전 세계에서 본인 명의의 주거주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고 넷째, 과거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면제 대상 주택의 조건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의 주거용 거주지로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주택가격이 $475,000 미만이어야 하고(주택가격이 $500,000까지는 부분 면세가 가능함) 셋째, 토지 면적이 0.5 헥타르(1,500평 가량)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는 부동산 등기 후 92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 이사한 연도 말까지는 거주용 거주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취득세 환급

취득세 면제 대상자였으나 규정을 알지 못해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다른 면제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주택 등기 후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과거에 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등기 후 18개월 이내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취득세 면제조건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취득세가 

-가족 (Related Individual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포함되나 형제, 자매는 제외됨) 간에 주거주지 주택(Principal Residence) 또는 별장(Recreational Residence)을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Joint Tenancy)하다가 사망으로 지분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이전될 경우
-별거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파산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청산자(Trustee in bankruptcy)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회복할 경우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에 명의 이전 또는 명의 회복하는 경우
 
*답변
 
B씨는 과거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BC주에서 살았으며, 구매한 주택가격이 $475,000 이하이므로 주택 구매 시점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였다면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를 이용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 시점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취득세로 $6,000을 내야만 했습니다. 한편,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에 의하면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주택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과거에 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주택 구매 후 6개월이 지나서 영주권자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 구매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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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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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72
39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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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394
3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95
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05
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49
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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