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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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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31 조회4,383회 댓글0건

본문

질문

 

P씨는 법인 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 시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지만 몇 년 전에 사업을 그만둔 이후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 개발되면서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P씨 법인의 건물을 사고 싶다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은퇴를 계획 중인 P씨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조건이 맞으면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P씨는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의 50%가 비과세되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0% 비과세 규정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 사업체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면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세법에서는 사업체 운영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Integration의 대표적인 예가 법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50%에 대한 비과세 배당제도입니다. 즉, 비과세 배당제도는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캐나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배당제도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비과세 배당의 의의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잉여금을 주주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하고 배당을 받는 개인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양도소득 50% 비과세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개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이를 주주에게도 과세하지 않아야 최종적인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인세를 내지 않는 소득을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비과세 배당(Capital dividend)이라고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같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50% 비과세 금액, 영업권 등의 매각이익 50% 비과세 금액,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배당액 및 법인이 받은 비과세 생명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모두 합하면 비과세 배당가능액(Capital dividend account)이 계산되고 법인은 이를 한도로 주주에게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배당의 신고

 

비과세 소득을 주주에게 세금 없이 배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T2054(Election for a capital dividend under subsection 83(2)) 양식을 작성하여 비과세 배당금액, 비과세 배당가능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배당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와 비과세 배당가능액 계산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는 배당 결의일이나 배당 지급일 중 빠른 날짜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늦게 신고할 때에는 비과세 배당액의 연 1%에 늦은 월수를 곱한 금액과 $41.67에 늦은 월수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시 주의사항

 

첫째, 일단 비과세배당을 신고하면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과세 배당액은 비과세 배당 가능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초과해서 배당하면 초과한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배당 전에 법인의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법인의 과거 기록 등이 정확하지 않아 비과세 배당 가능액을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과세 배당은 캐나다 거주자인 주주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은 25%가 일반적이나 비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는 한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의해 원천징수율이 15%로 감소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거주자 계좌를 오픈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이 매년 2월 말까지 T5(Statement of investment income)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비과세 배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배당에 대하여 국세청에 T2054를 통해서 이미 신고했으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배당액은 과세되므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T5가 아닌 NR4(Statement of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f Canada)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장법인은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이 얻은 양도소득 등은 개인과 달리 50%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캐나다 세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의 50% 비과세 규정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므로, P씨 법인이 건물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 중 50%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완전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P씨 법인이 부동산 비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배당으로 받는 P씨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P씨 법인은 비과세 소득을 주주인 P씨에게 지급할 때 이를 국세청에 비과세 배당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 시에는 T2054 양식과 배당결의서 및 비과세 배당가능액 계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고,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초과하여 배당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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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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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5월에 팔고 떠나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3604
8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190
8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604
8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유가 39% 반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207
7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유럽, 중국 약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2874
7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새 연방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3327
77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909
7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TFSA한도 연1만불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3464
7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경기 수혜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727
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642
7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141
7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경제리뷰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3079
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76
7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79
6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과도상승?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606
6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495
6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822
6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금리인상 다가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830
6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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