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31 조회4,437회 댓글0건

본문

질문

 

P씨는 법인 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 시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지만 몇 년 전에 사업을 그만둔 이후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 개발되면서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P씨 법인의 건물을 사고 싶다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은퇴를 계획 중인 P씨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조건이 맞으면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P씨는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의 50%가 비과세되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0% 비과세 규정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 사업체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면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세법에서는 사업체 운영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Integration의 대표적인 예가 법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50%에 대한 비과세 배당제도입니다. 즉, 비과세 배당제도는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캐나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배당제도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비과세 배당의 의의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잉여금을 주주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하고 배당을 받는 개인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양도소득 50% 비과세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개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이를 주주에게도 과세하지 않아야 최종적인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인세를 내지 않는 소득을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비과세 배당(Capital dividend)이라고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같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50% 비과세 금액, 영업권 등의 매각이익 50% 비과세 금액,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배당액 및 법인이 받은 비과세 생명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모두 합하면 비과세 배당가능액(Capital dividend account)이 계산되고 법인은 이를 한도로 주주에게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배당의 신고

 

비과세 소득을 주주에게 세금 없이 배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T2054(Election for a capital dividend under subsection 83(2)) 양식을 작성하여 비과세 배당금액, 비과세 배당가능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배당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와 비과세 배당가능액 계산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는 배당 결의일이나 배당 지급일 중 빠른 날짜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늦게 신고할 때에는 비과세 배당액의 연 1%에 늦은 월수를 곱한 금액과 $41.67에 늦은 월수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시 주의사항

 

첫째, 일단 비과세배당을 신고하면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과세 배당액은 비과세 배당 가능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초과해서 배당하면 초과한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배당 전에 법인의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법인의 과거 기록 등이 정확하지 않아 비과세 배당 가능액을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과세 배당은 캐나다 거주자인 주주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은 25%가 일반적이나 비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는 한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의해 원천징수율이 15%로 감소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거주자 계좌를 오픈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이 매년 2월 말까지 T5(Statement of investment income)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비과세 배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배당에 대하여 국세청에 T2054를 통해서 이미 신고했으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배당액은 과세되므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T5가 아닌 NR4(Statement of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f Canada)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장법인은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이 얻은 양도소득 등은 개인과 달리 50%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캐나다 세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의 50% 비과세 규정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므로, P씨 법인이 건물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 중 50%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완전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P씨 법인이 부동산 비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배당으로 받는 P씨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P씨 법인은 비과세 소득을 주주인 P씨에게 지급할 때 이를 국세청에 비과세 배당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 시에는 T2054 양식과 배당결의서 및 비과세 배당가능액 계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고,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초과하여 배당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283
153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274
15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261
153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258
15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255
15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253
153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250
1529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246
15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246
1527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45
15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245
152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241
152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기초 벽 크랙 방수, 어떻게 하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5241
152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231
15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226
152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8) 틈새 메움 (Caulk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223
152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5217
151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194
1518 건강의학 신장 기능 상실 -신부전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5188
1517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81
15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172
15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168
15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161
151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5156
15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154
151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152
15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5151
15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147
150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수도 배관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5145
15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44
1506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142
15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140
1504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5134
1503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132
1502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32
150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132
1500 건강의학 심장 부정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119
149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입 가능한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5115
149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106
149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99
149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당뇨병과 보리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096
149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5095
149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북미음악평가 RCM 시험의 존재감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5087
14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086
1492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073
149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67
1490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065
14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062
14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 등 낡은 수도꼭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056
14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5053
1486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048
148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향과 맛에서는 쌍화탕이 으뜸이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044
148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주택매입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5042
1483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041
148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037
148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마시면 건강에 해로운 온수 탱크의 물, 온수 탱크세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5034
148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5029
1479 건강의학 [체질칼럼]일광욕과 비타민 D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029
14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025
1477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022
147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021
14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16
147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002
147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5001
1472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995
147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994
1470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994
146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992
1468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991
1467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991
146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90
146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986
1464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979
14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975
146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7) - 식기 세척기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975
146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972
1460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969
145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거래량 감소 '눈치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969
145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968
1457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968
14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968
145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의 누수 및 빗물이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957
14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956
145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49
14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소음 방지 공사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948
145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37
14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937
1449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935
14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태양인 부부의 만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933
144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931
14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휴일 기간 중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925
14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923
14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콘도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살 것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921
14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918
144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08
144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07
14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905
14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904
1438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901
143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89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