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1 05:46 조회3,561회 댓글0건

본문



-질문
 
G씨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자녀들이 대학을 위해 다른 주로 떠난 후에 주택 여유 공간이 생겨서 집 일부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식구라는 동질감도 생기고 매월 받는 월세가 모기지를 갚는 데 도움이 되어서 현재는 임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씨는 세금신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대소득을 세금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세금신고를 해서 월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G씨의 일부 지인들은 '현실적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되는 경우는 없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언이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G씨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G씨가 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토
 
캐나다에서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임대소득은 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주요한 소득 종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세법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의 규정 외에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소득은 임대료 총액인 총 임대소득이 아닌 각종 임대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의 순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순 임대소득은 총 임대료 수입에서 재산세, 모기지 이자, 주택 보험료, 수선비, 유틸리티 경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의 여러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임대소득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임대소득을 신고함으로써 내게 될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둘째, 순 임대소득을 계산한 결과 임대료 총액인 임대수입보다 임대경비가 많아서 임대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소득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거나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임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신고했을 때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 시 국세청에서는 임대료는 전액 소득누락으로 과세하고, 임대비용은 증빙 누락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순 임대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내야 할 세금이 커지고 이러한 세금 외에 불성실 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도 추가되므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임대소득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임대 경비로 공제하여 임대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주거주지 주택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4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면 이런 규정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주택 일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공동 경비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에는 임대소득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홈스테이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임대 관련 비용 외에 식비, 전화비, 자동차 경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G씨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총 임대료에서 임대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현실적으로 G씨가 각종 임대 경비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임대소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 기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임대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여러 불이익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재산세, 모기지 이자, 주택 보험료, 수선비, 유틸리티 경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양도소득 신고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경비가 본인 거주 목적과 임대 목적에 공동으로 발생하며 이때에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553
103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방광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554
1034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556
103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동절기 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557
10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가상 시나리오(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558
10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네 사람 중 한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3558
10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5월에 팔고 떠나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3559
1029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561
102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이란?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562
열람중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562
10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늙으면 죽어야지” - ‘老’는 정말 ‘죽음’의 때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3563
10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한 환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564
1024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2. “실무평가시 재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565
10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565
10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생명보험 전문가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566
10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566
10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육식도 안 먹고 해물도 먹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3567
101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봄에 팔고 가을에 사라 - 주택시장 조정양상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568
101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568
1017 부동산 (조동욱-부동산) UBC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확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3570
1016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571
101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헬스, 기술, 소비 추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574
101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워크샵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3581
10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583
10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체질과 적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584
101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5)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585
101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586
1009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587
100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87
100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감기? 죽을 병도 아닌데 뭐 한 번 앓고 넘어가면 되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3588
1006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589
100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샌드벙커 안에서의 골프규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3589
1004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90
100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서부로 서부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590
100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590
100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슬라이스(Slice)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592
10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593
999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5 - 正己 나를 바르게 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95
99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페어웨이 벙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596
99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공자의 修己 (수기), 이제마의 知人(지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3606
99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606
99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 치료, 예방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607
99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608
993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608
99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밀가루, 육식, 커피; 삼중고 三重苦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608
991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취득 시 RRSP 활용(Home buyer's pla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609
99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3615
9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3619
98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대장을 보호해 주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620
987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2 -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21
98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625
98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인상과 부동산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627
984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628
9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29
98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8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630
981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630
980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632
97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는 일관성 게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632
97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33
97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9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3633
97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634
97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지난 달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635
9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636
97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면세저축계좌(TFSA)와 유산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638
97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41
97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신축주택 매입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장치 마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645
970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647
96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믿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3647
96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위험한 은퇴자산관리계획 목적에 적합한 투자수단 선택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648
967 역사 [한힘세설] 47인의 사무라이와 1인의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51
96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경기 수혜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652
9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655
964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657
96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오버 프라이싱 vs. 언더 프라이싱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657
96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658
96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659
960 시사 하나님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God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666
959 부동산 [부동산 칼럼]2016-2017 부동산시장 예측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3666
95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66
9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췌장암이 6개월만에 치유 되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3667
9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과 소음인 부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68
95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70
954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70
953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672
95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674
95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재료비 $5로 욕조 스파웃(Spout)의 물 샘 수리 완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3675
9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정기보험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676
9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유고슬라비에서 온 신사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80
94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81
9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681
9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고장 난 천정 트랙(Track) 등 Light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682
9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내 먹는 쪽으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82
9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84
943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1-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84
94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85
941 시사 [주호석 칼럼] 누가 한인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가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3686
94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숏 어프로치(Short Approach)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3687
939 건강의학 [체질 칼럼] 설렁탕의 짝은 배추가 아니라 무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3689
938 부동산 세탁 건조기(Cloth Dryer) 닥트의 응축 수(Condensation) 문제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691
937 부동산 집을 매매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69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