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09 조회3,154회 댓글0건

본문

질문

 

M씨는 본인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을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M씨는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총 임대료에서 재산세, 모기지 이자, 보험료, 수리비 등의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고할 임대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M씨는 임대소득을 신고함으로써 향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즉, M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 일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M씨가 임대를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임대 등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일부를 용도 변경했으므로 용도변경 시점에서 주택 일부를 판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간주매각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임대 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은 주거주지 지정에 따라 비과세되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다시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택 일부를 용도 변경하는 시점마다 양도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일부를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주거주지로 지정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임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세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 일부 임대 시 전체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주택 일부를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체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주요 사용 목적이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이고, 임대 등은 부수적인 용도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주택 일부의 사용용도가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예로는 주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등의 Day care사업을 하거나, 한 채 또는 그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 또는 집 일부를 사업용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둘째, 주택 일부를 이용한 임대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나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한다면 임대나 사업목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간주매각한 것으로 처리되어 용도 변경 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주택을 구조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일부를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듀플렉스 등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 또는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부를 사업용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Subsection 45(2) 또는 45(3)의 활용 여부

                 

전체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다가 임대 등의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주거주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Subsection 45(2) 또는 45(3)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 등의 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해 주거주지 지정을 통해 양도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목적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45(2) 또는 45(3) 규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일부를 임대준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전체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택 경비 공제방법

                 

주택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감가상각하지 않아야 하므로 경비 공제 시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

             

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세법상 용도변경에 따른 간주매각으로 처리되므로 M씨는 전체주택 중 임대 부분에 대하여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M씨의 경우 첫째, 주택의 주 용도가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은 부수적이며 둘째, 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고 셋째, 임대를 위해서 주택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주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주거주지 주택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을 충실히 신고한다면 임대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주지 주택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7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000
2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313
234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할 필라테스 (다이어트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015
2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유니버살 라이프의 탄생과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796
23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과 그 과정 (3-3)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979
2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33
2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다세대 주택)의 주차 공간 및 창고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76
229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리노배이션과 철거시 석면의 위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189
2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461
227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 교정운동, 재활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21
2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48
2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99
2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71
223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Multiple offers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457
222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기구운동 vs 매트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2609
2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Terminated)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237
2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327
2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144
2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3033
217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임신을 계획 중 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시기)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3380
216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1843
21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5025
2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81
2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214
212 시사 [오강남 박사의 심층종교] 믿음이면 다인가?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426
2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34
210 시사 [늘산 칼럼] 마태가 보았을 때와 누가가 보았을 때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289
2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8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129
20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757
207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878
2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338
2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249
20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628
2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시의 빈집세 납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130
20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오프하우스 가서 마음에 들때 고려할 해볼만한 질문이 있다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2792
2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552
200 시사 [늘산 칼럼] 세례에 관하여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2582
199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477
1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136
19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01
19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709
19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9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3672
194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무릎에 관한 모든것 (통증,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2439
19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518
1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168
1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048
1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43
1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놓치기 쉬운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667
188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남자들의 필라테스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820
187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829
186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236
185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368
18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0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3007
183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1993
1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040
1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609
1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514
179 시사 [늘산칼럼] 삼위일체 교라는 성경적인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778
17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736
1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88
17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아마존을 클릭하기 전에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Before you click on Ama…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2641
17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3007
174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376
17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은 가장의 의무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2981
17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틴 상원 의원 사무실은 코 비드 -19 위기 동안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와 활발한 인적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2331
1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97
17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113
16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해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122
168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229
167 시사 [샌디 리 리포트] WorkBC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영어)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347
166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85
165 문화 [한힘의 세상 사는 이야기] 헌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2289
16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257
16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시의원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맞선 스티브 김의 역할.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3019
1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그 놈의 정’ 때문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092
1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112
16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이크 헐리 시장 : 좀 더 온화한 도시 버나비 만들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458
1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183
15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 대 미국 선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2917
1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58
1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194
15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MLA Rick Glumac : 고속 열차를 타고 "Shrek2"에서 시애틀까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356
1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29
15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진정한 21세기의 운동 ‘EMS Training’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843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74
1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932
150 시사 “선교”가 뭐길래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645
14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129
14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Leah Kim Brighton: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2710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41
14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피터 래드클리프 (1928-2021) : 테크놀로지의 정수입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5 2887
145 시사 [늘산 종교 칼럼] 손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2983
144 역사 욱일기를 내려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117
14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치에 입문하길 원하십니까? 조 클락 (전 캐나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489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97
1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150
140 금융 [외부투고] Speculation and vacancy tax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궁 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3011
139 시사 [외부투고] 해외동포 1천만 시대를 위하여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630
13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252
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75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