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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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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4 12:30 조회8,934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W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W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씨는 향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속에 대한 법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대한 절차와 세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W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W씨의 동생 한 명이 살고 있으며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W씨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의 재산은 주택 10억 원, 토지 7억 원, 예금 5억 원과 채무 1억 원 가량입니다. W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러한 재산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상속과 관련된 한국의 법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민법상 상속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관련 용어의 정의

                  민법상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상속 순위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적용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때는 사망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구체적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거나 민법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각 상속인의 지분은 동일하게 상속하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과 법정 상속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에도 불구하고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민법에 따르면 사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인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기간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종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의 주요 내용과 이의 절세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상속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비율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한국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 적용되는 세율, 공제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재산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증여세법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정해지지만, 상속세법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해외 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및 캐나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캐나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여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는 물론, 한국에 있는 자녀가 캐나다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추정/간주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공과금, 장례비용 및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정/간주 상속재산에는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증여재산 금액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공제액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셋째, 기타 인적공제로 상속인이 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1인당 3천만원), 장애자(500만원에 75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인 경우 공제합니다.

                  넷째, 일괄공제로 첫째의 기초공제액과 셋째의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하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일 때에는 20%를 공제합니다.

                  여섯째, 무주택자 상속인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 손실 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거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편, 위의 상속공제는 사망인인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상속세율 및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상속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상속일 때는 계산된 상속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해외재산 상속에 따라 해외에 낸 상속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사례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별도의 유언이나 협의 없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총재산금액 22억 원에서 채무액 1억 원으로 차감한 2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W씨의 어머니가 3/7, W씨와 동생이 각각 2/7씩 분배하므로 어머니 9억 원, W씨와 동생이 각각 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총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공제액 중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및 금융재산공제 1억 원(금융재산 5억 원의 20%)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액(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상속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 금융재산공제액 1억 원 +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과세표준 6억 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1.2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0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 신분에서 사망한다면(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하여 19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해 6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4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21억 원일 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1.08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이면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절세방안

                  피상속인이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이면 거주자와 달리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이 중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될 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캐나다에 가져온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 상속세법 상 해외소재 재산은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두 나라에서 상속 관련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이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다양한 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위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순위나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금액을 정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언을 따라 상속해야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W씨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7, W씨와 동생은 각각 2/7를 받게 됩니다.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W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넘으므로 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1.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공제액이 15억 원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9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 10%를 감면받더라도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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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부동산 [집관리 칼럼] 난방시리즈3(강제 순환 공기 난방기 가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4190
6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191
61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191
6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92
6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3
6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195
60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종대왕을 기리며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195
60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97
6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201
6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03
6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3
60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실내 공기가 탁하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205
600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06
59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06
5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07
597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09
59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211
59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체질이 가장 쉽게 병에 걸릴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211
59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12
593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15
592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19
591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25
59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27
58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28
588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30
587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231
5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232
58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233
58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234
58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35
58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237
5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47
58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실전적 스윙, 3/4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4251
57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감자탕과 부대찌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252
5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257
5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58
57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64
575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4266
57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269
5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69
572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270
5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73
570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74
569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75
56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77
5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82
566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283
56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284
56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285
56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새로 건축된 주택 보증 보험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288
562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289
56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8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90
5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90
559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293
55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93
5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295
55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295
5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295
554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297
5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00
55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02
551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04
5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10
54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12
54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14
54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15
54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19
5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20
544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21
5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323
542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24
5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25
540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26
5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33
5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34
53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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