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4 12:46 조회5,755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V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세가 8억 원 가량인 아파트 한 채를 V씨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V씨는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이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증여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을 알고 있는 V씨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예상 납부세금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와 달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 내용과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검토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 등에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한국 세법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일반적이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 증여세법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세법상 증여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정의

                  증여는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유/무형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예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 이외에도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신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부조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받는 수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수증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국내외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은 과세되나 해외 재산은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법과는 별도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한국 및 캐나다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한국 및 캐나다에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즉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때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캐나다에 있는 자산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가 증여할 때 6억 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3천만 원, 친족이 증여할 때에는 5백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나 친족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이하의 자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거주자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증여세율 및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증여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일 때는 계산된 증여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참조>

 

한편, 해외자산 증여에 따라 해외에 낸 증여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증여세의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수증인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인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만일 증여인도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인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캐나다 자녀와 한국 부모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한국 부모가 캐나다 자녀를 위해 증여세를 대신 내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사례

                  V씨의 부모가 V씨에게 8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V씨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증여재산가액 8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8억 원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1.8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셋째, 증여받은 달의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62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증여받는 V씨가 한국 거주자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7.5억 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1.65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되고,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485억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8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받는 자가 자녀일 때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가 5천만 원으로 최종적인 증여세 차이는 1.5천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자가 배우자일 때에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 원으로 이에 따른 증여세 차이는 1.5억 원가량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1. 증여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받는 수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서 해외자산을 증여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누진세이므로 증여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세도 늘어납니다. 

 

V씨는 한국 아파트를 부모에게 이전받을 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V씨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해 부동산 시세인 8억 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1.8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수증인인 V씨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V씨가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1.5천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금액은 증여가액 8억 원을 고려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씨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차이나므로 절세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책임이 있으므로 V씨와 V씨의 부모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증여세를 낼 자금이 부족해서 V 씨의 부모가 V씨 대신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2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27
18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50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47
1831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43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4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1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86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9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7
18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513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508
1823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08
18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9
1821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90
18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48
1819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642
1818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49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25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42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738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89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65
18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811
1811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92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59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1017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210
18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028
18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131
18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208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217
18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219
180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200
180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85
180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34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206
1798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61
179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79
1796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100
179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70
1794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62
17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6
17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7
17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02
17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4
1789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60
1788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3
1787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9
17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7
1785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2
1784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8
1783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59
17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11
1781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5
178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7
1779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6
177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0
17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60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7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92
17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35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8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24
17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51
1770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17
1769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500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11
17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13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38
17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5
17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42
17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25
17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9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78
17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93
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45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71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33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21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73
17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86
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53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5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09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5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11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2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5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8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2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9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5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1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61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8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