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4 12:46 조회5,752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V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세가 8억 원 가량인 아파트 한 채를 V씨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V씨는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이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증여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을 알고 있는 V씨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예상 납부세금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와 달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 내용과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검토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 등에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한국 세법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일반적이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 증여세법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세법상 증여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정의

                  증여는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유/무형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예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 이외에도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신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부조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받는 수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수증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국내외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은 과세되나 해외 재산은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법과는 별도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한국 및 캐나다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한국 및 캐나다에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즉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때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캐나다에 있는 자산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가 증여할 때 6억 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3천만 원, 친족이 증여할 때에는 5백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나 친족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이하의 자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거주자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증여세율 및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증여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일 때는 계산된 증여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참조>

 

한편, 해외자산 증여에 따라 해외에 낸 증여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증여세의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수증인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인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만일 증여인도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인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캐나다 자녀와 한국 부모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한국 부모가 캐나다 자녀를 위해 증여세를 대신 내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사례

                  V씨의 부모가 V씨에게 8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V씨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증여재산가액 8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8억 원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1.8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셋째, 증여받은 달의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62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증여받는 V씨가 한국 거주자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7.5억 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1.65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되고,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485억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8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받는 자가 자녀일 때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가 5천만 원으로 최종적인 증여세 차이는 1.5천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자가 배우자일 때에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 원으로 이에 따른 증여세 차이는 1.5억 원가량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1. 증여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받는 수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서 해외자산을 증여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누진세이므로 증여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세도 늘어납니다. 

 

V씨는 한국 아파트를 부모에게 이전받을 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V씨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해 부동산 시세인 8억 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1.8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수증인인 V씨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V씨가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1.5천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금액은 증여가액 8억 원을 고려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씨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차이나므로 절세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책임이 있으므로 V씨와 V씨의 부모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증여세를 낼 자금이 부족해서 V 씨의 부모가 V씨 대신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7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25
235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425
23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433
23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434
23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계통(Sewer System)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437
23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63
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65
22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90타 깨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74
22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비씨 주택시장 왕성한 거래량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497
2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7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99
22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505
22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508
22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5514
22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24
222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526
221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526
220 부동산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5528
2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530
2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1
217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532
21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5533
21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강세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538
21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542
213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542
212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545
21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565
21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명랑골프는 좋은 매너로부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568
20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올바른 티(Tee) 높이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569
20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570
20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실내 카펫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578
206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78
205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明心寶鑑) 1-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준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5580
20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좋은 체질, 가장 나쁜 체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589
20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590
202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614
201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615
20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15
19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617
1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 시 집을 보여 주면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652
19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664
196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665
19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665
19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678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682
192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689
19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689
19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97
18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699
1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721
18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36
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740
18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44
184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746
열람중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753
182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5764
18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781
18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783
1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793
1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94
17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798
17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현미와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5798
175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799
17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800
17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807
17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23
171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849
1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858
16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5871
16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80
167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99
166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26
16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5959
16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961
16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62
1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966
161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5988
1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싱크대 및세면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991
15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5994
158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5999
15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카펫트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008
1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6016
1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6018
15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6020
153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6035
152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6039
1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40
150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40
1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6045
1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059
147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072
1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97
145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118
1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119
1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8년 부동산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6119
1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새로운 실내 카펫 깔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6171
1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182
1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214
139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219
13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237
137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25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