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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취득 시 RRSP 활용(Home buyer'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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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17 08:29 조회3,760회 댓글0건

본문

-질문
 
E씨는 캐나다 유학시절에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후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E씨 부부가 둘이 살기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다른 주택으로의 이사를 생각하면서 E씨 부부는 이번 기회에 주택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서 E씨 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한 자금과 은행 모기지외에 추가로 $60,000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씨 부부는 여러 방안을 찾다가 본인들이 과거에 절세목적으로 구입하여 적립해 놓은 RRSP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RRSP를 해약하면 해약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E씨에게 RRSP 해약은 큰 부담입니다. E씨가 세금 걱정 없이 RRSP를 활용해서 주택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토
 
RRSP는 근로, 사업,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저축 또는 투자할 때 납부금액만큼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RRSP를 해약할 때에는 해약금액이 소득에 합산되므로, RRSP를 통한 절세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을 때 구입하고 소득이 낮을 때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주택 취득이나 학업 목적일 때에는 세금 부담 없이 RRSP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RRSP를 활용할 수 있는 Home Buyer's Plan(HBP)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Home Buyer's Plan의 특징

일반적으로 RRSP를 해약하면 해약 시점에서 소득에 포함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Home Buyer's Plan은 주택 취득 자금이 필요한 캐나다 거주자에게 이러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RRSP 해약금액을 주택 취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RRSP를 적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 또는 신축할 목적으로 Home Buyer's Plan 제도하에서 RRSP를 해약할 때에는 해약금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 시Home Buyer's Plan에 의한 RRSP 해약내용을 신고하고 해약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2)Home Buyer's Plan 자격요건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RRSP 해약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5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둘째, 취득한 주택을 1년 이내에 주거주지로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셋째, 서면으로 주택 취득 또는 신축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과거에 Home Buyer's Plan을 사용해서 인출한 RRSP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했어야 합니다. 한편,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등을 위해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였어도 Home Buyer's Pla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Home Buyer's Plan 신청방법

Home Buyer's Pla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T1036 양식을 작성하여 RRSP를 구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승인하면 납세자는 RRSP를 해약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 제도하에서 해약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최대 $25,000이므로 부부 모두 RRSP를 적립하였다면 최대 $50,000을 주택 취득 목적으로 과세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4)세금신고 및 RRSP 상환

금융기관에서는 RRSP를 해약한 연도에 T4RSP slip을 발행해 주며 이 양식에 Home Buyer's Plan 제도하에서 인출한 RRSP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납세자는 T4RSP slip을 이용하여 세금신고 시 Home Buyer's Plan 제도하의 RRSP해약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RRSP해약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RRSP를 해약한 연도의 2년 후부터 해약 금액의 1/15을 매년 상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Home Buyer's Plan을 활용하여 $25,000을 찾았다면 이의 1/15인 $1,667을 2016년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연도별 미상환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답변
 
평소에 RRSP를 적립해 놓은 납세자는 주택 취득 시 Home Buyer's Plan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씨 부부는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고,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주택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Home Buyer's Plan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RSP에 있는 자금을 부부 각각 $25,000씩 총 $50,000까지 세금 부담 없이 주택 취득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씨 부부는 RRSP를 해약한 연도의 2년 후부터 매년 1/15의 RRSP 해약금을 상환해야만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E씨 부부는 주택 취득을 위해 총 $60,000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데 Home Buyer's Plan 제도에 따라 과세 없이 활용 가능한 금액인 $50,000을 초과하는 $10,000의 RRSP를 추가로 해약할 때에는 이를 해약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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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946
84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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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950
8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951
84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비만, 목양인, 중풍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951
84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953
84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953
8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54
83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955
8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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