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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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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0 13:21 조회7,878회 댓글0건

본문

-질문
 
H씨는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입니다. H씨는 한국에 상가용 건물과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민을 가더라도 당분간 한국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중 상가용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매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H씨는 본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 한국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때,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캐나다에서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이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임대료를 받지 않는 전세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토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해외소득으로는 투자, 사업, 근로, 연금, 양도,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사는 한인 중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데 이를 캐나다에서 다시 신고한다면 이중신고 및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중신고의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이중과세의 문제는 캐나다 세법에서 운용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소득 발생 국가에 낸 세금을 캐나다 세금계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캐나다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차감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정부에 낸 지방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아서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한국 임대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캐나다 정부에 임대 소득금액의 0%~4%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추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캐나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RRSP 공제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전년도 소득 금액의 18%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데 이를 이용하면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로 내는 세금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세금신고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며 이는 캐나다의 세금신고서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말이고 캐나다는 세금 신고기한이 4월 말이므로 한국에서 세금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4월 말까지 앞당겨서 신고하고 확정된 내용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신고기한을 앞당길 수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한국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를 먼저 하고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후에 캐나다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국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4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신고는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한국에 전세 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한국의 전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임대 경비를 차감한 임대소득을 캐나다 세금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
 
H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한국에서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H씨는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한국 임대소득의 캐나다 세금 계산 시 한국 정부에 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만 내면 되고 추가 납부세금은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금액의 0%~4%가량입니다. 

이때 RRSP공제제도 등 캐나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캐나다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부동산 전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 월세로 전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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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감자탕과 부대찌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325
749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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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270
744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612
743 부동산 [부동산칼럼] 단독 주택시장 '바이어 마켓'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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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77
740 건강의학 責心責氣(책심책기) 마음과 행동을 책한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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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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