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0 13:21 조회7,774회 댓글0건

본문

-질문
 
H씨는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입니다. H씨는 한국에 상가용 건물과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민을 가더라도 당분간 한국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중 상가용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매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H씨는 본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 한국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때,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캐나다에서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이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임대료를 받지 않는 전세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토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해외소득으로는 투자, 사업, 근로, 연금, 양도,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사는 한인 중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데 이를 캐나다에서 다시 신고한다면 이중신고 및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중신고의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이중과세의 문제는 캐나다 세법에서 운용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소득 발생 국가에 낸 세금을 캐나다 세금계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캐나다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차감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정부에 낸 지방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아서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한국 임대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캐나다 정부에 임대 소득금액의 0%~4%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추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캐나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RRSP 공제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전년도 소득 금액의 18%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데 이를 이용하면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로 내는 세금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세금신고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며 이는 캐나다의 세금신고서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말이고 캐나다는 세금 신고기한이 4월 말이므로 한국에서 세금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4월 말까지 앞당겨서 신고하고 확정된 내용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신고기한을 앞당길 수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한국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를 먼저 하고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후에 캐나다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국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4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신고는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한국에 전세 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한국의 전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임대 경비를 차감한 임대소득을 캐나다 세금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
 
H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한국에서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H씨는 캐나다 세금신고 시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한국 임대소득의 캐나다 세금 계산 시 한국 정부에 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만 내면 되고 추가 납부세금은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금액의 0%~4%가량입니다. 

이때 RRSP공제제도 등 캐나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캐나다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부동산 전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 월세로 전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258
13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돈이되는 미등기전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296
134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316
1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26
13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32
131 부동산 [주택관리] 각종 난방의 장단점, 과연 무엇일까 ?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367
1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72
1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80
12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404
1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30
12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432
125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445
1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6446
1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49
12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452
12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456
1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59
119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464
11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493
11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493
1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512
115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529
114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39
113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542
112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546
11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미숫가루에 음양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563
1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87
10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600
10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612
107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617
10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622
105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627
104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648
10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68
10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79
1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727
10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772
99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778
9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792
97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809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09
9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827
94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28
9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830
9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탄도와 방향 그리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6851
91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870
90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915
89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91
88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7004
8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17
8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35
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074
8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110
8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135
82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73
8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5
80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89
7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90
7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204
7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205
7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301
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315
7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398
7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407
72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416
71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49
7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479
6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482
68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506
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33
6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554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72
64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575
6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27
6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56
6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695
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744
59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53
열람중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775
57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7806
5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833
55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69
5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86
5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7988
52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013
5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065
5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76
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085
4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8142
4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152
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222
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283
44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299
4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31
4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56
41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396
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518
3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527
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531
3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65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