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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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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25 11:21 조회4,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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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5.jpg 

 

How To Resolve A Judgment Against You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채무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원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속에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냅니다.

 

한번 시작된 소송은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가족 모두 정신적 불안과 압박, 건강악화, 법률비용 부담으로 인해 총체적 재정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점 피폐해져가는 삶의 연장선에서 설상가상으로 이혼이나 가족해체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빚 때문에 소송당한 채무자들로 부터 자주받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Judgment에 관한 사항입니다.

 

Judgment란, 법원 명령에 의해 ‘채무를 상환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합니다.

 

이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를 상환 받으려는 채권자의 추심압력은 더욱 심해지고, 부채상환을 해야 하는 대상이 원 채권자에서 추심회사로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Judgment 가 내려지면, 법원비용, 변호인비, 이자를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에 ‘Public Record’로 올려져 6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제, 주에 따라서 Judgment 기록을 매해 업데이트하여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목돈이 생겨서 모든 법원비용과 이자 그리고 채무원금을 갚아버린다고 해도 Judgment 기록은 한번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올라가면 적어도 6년은 남아 있게 됩니다.    

 

Enforcement of Judgement (법원판결 강제집행) 란, 채무자가 Judgment 를 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Enforcement of Judgement 를 신청해서 ① 개인재산등기소에 집행영장등록 (Register a Writ of Enforcement with the Personal Property Registry), ② 급여, 은행계좌 또는 외상매출채권 압류 (Garnishment  of Wages, Bank Accounts, Accounts Receivable), ③ 재산 압류 (Seizure of Assets) 등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대개 20% ~ 50% 까지 빼앗을 수 있고, 집이나 재산은 채무액만큼 Judgment Lien (판결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en 은 흡사 제 2차 모기지가 집에 담보채무로 묶여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며, 부동산매매시 변호사는 모기지와 함께 Judgment Lien을 갚은후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Judgment 가 떨어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성공적으로 ‘돈 받을 권리’를 입증했고,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Judgment Creditor를 만족시키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채무전액지불, 채권자 협상을 통한 채무액 조정과 변제금분할계획안, 채권자가 채무액만큼 재산 압류하도록 나둠, 임금압류를 통한 비자발적 채무변제,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신청 등이 있습니다.

 

Judgment는 채권추심절차 가운데 최악의 경우로 채권자의 마지막 옵션입니다. 급여, 은행계좌 및 수금매출채권의 압류등은 회생파산제도로 해제할 수 있는데 반해, 부동산에 걸린 Judgment Lien 은 100% 완제처리 되지않으면 회생파산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중한 카드빚, 대출금연체로 채무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현재 채무변제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추후 그럴 우려가 예상된다면, 미리 채무청산하는 방법을 찾고, 동시에 채권추심으로 부터 법의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 추심, 소송,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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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88
2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180
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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