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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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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24 11:24 조회3,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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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lutions for Debt Problems & Debt Elimination


일반적으로, 많은 한인 동포분들께서는 캐나다가 선진복지국가의 선봉장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반박하실 분들이 다수 계시리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채무청산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보장된 채무자의 법적권리를 알게 되신다면, ‘과연 캐나다는 좋은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국세청 체납세금은 절대로 청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부채인데, 캐나다에서는 사업상 체납된 세금 가운데, 갑근세 (Source Deductions, Payroll Deductions), GST/HST 그리고 개인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채무를 일반 무담보채무처럼 취급해서 함께 통합, 조정, 탕감해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등 부채청산 방법의 7가지 해결책!!

앞선 칼럼을 통해 여러차례로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에 대한 상세 내용에 이어서, 그럼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채무자들에게 그밖에 어떠한 채무청산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등의 무담보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1. Consumer Proposal (개인회생):    

캐나다의 현행법에 의거한 가장 대표적이고 합리적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해결책입니다신용카드를 비롯한 모든 무담보 채무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먼저 채무조정전문인을 통해서 직접 채권자 대표 (Court Officer) 와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서 빚탕감을 할수 있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장래재무 및 재정계획, 목표, 현재의 채무/재무상태, 소득, 고용, 지출, 총채무액, 가처분소득 (Disposal Income) 의 정도, 비면제 재산의 규모와 유무, 사업형태, 가족수, 부채변제상환능력등을 고려하여 최종 월변제상환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파산관재인즉는 채권자를 대변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만약채무자가 이나 없이 채권자 대표인를 바로 찾아가는 것은 변호사없이 검사나 경찰에게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이것은는 파산법에 의해서 채권자의 최대권익을 옹호하기 위해를 받았고 채권자에게 반하는 어떠한 조언도 채무자를 위해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져있기 때문입니다또한결정적인 것은 는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의 액수가 클수록 그들이 받는 수임료가 커지도록 되어있고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채무자의 채무청산의 법적권리는 채무자를 대변하는 채무조정만 할 수 있겠습니다

 

  1. Bankruptcy (파산) & Discharge (면책):  

파산보호법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함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한모든 무담보 채무를탕감 면책받고채권자파산관재인파산감독국 및 법원의 기각사유가 없는한 정해진 파산기간후에 자동면책을 통해 빚청산이 온전히 해결됩니다파산은 다양한 채무청산 방법들 가운데 최후의 종착지선택이라고도 합니다잉여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차 파산은개월이 걸리고차 파산인 경우는개월이 걸립니다차 파산인 경우는의 승인하에 결정됩니다

 

  1.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영리 또는 비영리 사기업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인 Debt Repayment Plan을 통해서 4-5년의 채무변제기간 동안에 채무원금은 전혀 조정, 삭감해 주지않고 100% 부채원금을 상환해야하며, 단지 Interest Rate을 낮추어 주거나 Penalty 를 면제해주는 소극적 채무청산 방법입니다. 또한, 이 채무조정회사의 프로그램에 가입비로서 매달 약 2%의 account maintenance & administration cost를 지불해야합니다. 즉, 1년이면 24%의 수수료가 지불되며 소액인듯해도 5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채무통합과 아주 유사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코 유리한 채무청산법이라 할 수 없고 One of the Most Expensive Options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는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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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20~29% 고금리의 신용카드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서, 저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 (Unsecured Loan) 을 은행에서 받아서 매달 하나의 Bill Payment로 만들어서 신용카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은행에서 채무통합을 승인해줄때 집담보 (Home Equity) 를 요구하는 추세로, 신용이 좋치 않고 수입과 담보가 없다면 거의 승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채무통합은 카드 연체중인 채무자에게는 ‘하늘에 별따기’와 같이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행은 채무청산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은 거의 해주지 않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Home Equity 에 대한 담보대출 내지는 담보 Secured Line of Credit 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것도 Good Credit소비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고금리의 제 2 금융권이나 사금융 (Private Lender) 의 2nd Mortgage, Refinancing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신청했다고 해도 승인여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는 물론 추가로 Broker Fee등이 가산되어집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시중은행권의 부채통합과는 달리 , 캐나다 연방정부의 합법적 채무청산제도로 모든 무담보 채무를 일괄적으로 채무통합해서 신청 즉시 고금리 이자를 면제시켜주며 최대 70% 이상 까지 부채의 원금을 탕감시켜서 한달에 한번의 소액변제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무이자로 갚아나가게 도와줍니다. 채무청산에 있어서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빚탕감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Debt Management (부채관리):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채무관리 사기업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자본의 회사인 과인 가 있는데이회사들은 비영리 단체 이라고 연방정부에 등록해 놓고실제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매달이상의 와 등을 별도로 받고게다가 채권자시중은행권과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의 명목으로 채무자가 낸 채무변제상환금의 약 의 수수료를 별개로 챙겨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이라는 말은 단지채무자를 자기네 채무관리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결국채무자는 이들 명목상의 비영리 채무관리회사들에게 상환해야할 총채무변제액이 최대치가 되고사전 지식없이 그들의 채무관리 프로그램에 싸인업을 했다면유감스럽게도 그 채무자는를 선택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비추입니다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Orderly Payment of Debts (OPD) Program 에 가입하여 3~5년간 채무변제상환금으로 원금100% 를 변제해야 부채청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는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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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헬스, 기술, 소비 추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618
8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매각손실의 처리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582
8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은퇴수입과 유산상속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475
8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저베타 고배당 주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466
8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5월에 팔고 떠나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3604
8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190
8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604
8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유가 39% 반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208
7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유럽, 중국 약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2874
7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새 연방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3328
77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909
7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TFSA한도 연1만불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3464
7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경기 수혜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727
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642
7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141
7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경제리뷰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3079
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76
7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80
6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과도상승?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608
6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495
6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823
6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금리인상 다가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831
6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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