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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3) -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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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03 12:50 조회3,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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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1985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개인 채무자, 자영업자 및 법인 사업체를 위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파산은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온전히 100%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법적절차로서 각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재정상태, 채무종류, 채무액, 현재/미래의 변제상환능력, 장래 재무 및 경제계획등에 따라 채무자별로 채무청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캐나다에는 무담보채무 청산방법으로 약 7가지의 부채청산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특히 CRA Tax Debts 은 무담보채무로서 국세청 체납세금과 관련한 채무청산은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국세청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와 절차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국세청은 Credit Counselling, Debt Consolidation, Debt Management, Debt Settlement, Informal Debt Settlement 등과 같은 비영리 또는 영리 사설기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에는 전혀 응대하지 않으며 막강한 Super Priority Creditor로서 연방정부의 최우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가장 큰 이점은 상술한 납세자 세액감면제, 세금분납협상 방법들과는 달리, 체납금에 따른 가산이자, 벌금, 과태료 등 모든 가산추징금이 즉시 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세금의 원금 자체가 최대 70%까지 조정 탕감되어서 최장 5년간, 월소액 분할납부로 변제할 수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원치않으면서 가진 재산도 지키며 합법적으로 체납세금을 청산하고 싶은 분들께는 회생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그리고 장래에 지속적 수입이 없어서 변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가장 경제적으로 세금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발생되는 파산비용은 개인차가 현저히 상이하니 사전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 과도한 세금부채 문제에 봉착했다면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책임, 비성실, 비양심적인 납세자와 세금보고 및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질책, 심의, 조사한다고 합니다.

 

‘설마 어떻게 될까?,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국세청의 전화나 편지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고 내버려두어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나 비지니스에 Tax Liens 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리게 되면 이미 설정된 유치권 (Liens) 을 해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꼼짝없이 체납세금 원금과 가산금 전부를 조세징수 당하게 됩니다. 체납처분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 강제징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Child Tax Benefits, GST지불/환급 중지; ② 급여압류 (Wage Garnishments); ③ 은행계좌압류 (Frozen Bank Account; Requirement To Pay – 연방정부기관인 CRA는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전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최우선채권자; ⑤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유치권 (Property Tax Liens) - 부동산, 비지니스 등에 설정된 유치권은 강제매각 직전의 수위 높은 강제징수절차; ⑥.강제압류매각명령 (Writ of Seizure and Sale) – 최고수위 단계로 상기 조세징수 절차가 무산되거나 체납자의 비성실,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최강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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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금리인상 다가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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