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13 13:26 조회3,496회 댓글0건

본문

 

 

본지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자 신문 A5면에서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을 연재합니다. 신용카드를 흔히 '필요 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칫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다 보면 채무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채무 관리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담은 이 칼럼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는 대표적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널리 장려되어지고 있는 ‘신용 사회, 신용카드 사회’ 이다 보니, 그만큼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수입한도와 지불능력을 넘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는 경우, 실직, 비지니스 악화, 병환, 도박, 빚보증, 연대보증, 가정해체, 학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크레딧카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용 카드빚을 방치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치 못하게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Credit Score 와 Credit Rate 은 형편없이 하락하고 (R9),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 채권자들은 결과적으로 파산을 당하여 돈을 떼이는 입장이 됩니다.

 

9.jpg

 

고금리 카드빚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악성부채

 

그럼, 왜 한번 쌓인 카드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기는 커녕 Snow Ball처럼 늘어만 가는걸까요? 그 이유는 매달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갚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모두 갚아 나아가는데 3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달 사용한 카드대금을 21일 정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 안에 100%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붙게되는 이자가 매일 복리 (Compound Interest) 로 계산되어서 원금의 19.99% ~ 29% 의 고금리가 가산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카드대금이 연체되어질 경우 가산이자 및 벌금 (interest & penalties) 이 또한 daily compound rate 으로 누적되므로 아무리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성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 합법적 신용카드 부채청산 해결책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신용카드대금의 지불변제능력을 상실한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카드 부채청산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현행법 하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청산 복지정책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즉, 고금리 복리 20~29%의 카드이자를 ‘ZERO’ 로 동결해서 상환변제기간내에 무이자’를 적용하여 채무 원금을 ‘70% 이상 까지 탕감’해 주어서 원금 30% 정도만 내고’ 카드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채무청산 및 부채탕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몇년 묵은 오래된 카드빚, 최근에 발생한 카드연체대금, 원금은 고사하고 겨우 매월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개월에서 수년간 내고 있는 카드부채 등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빚을 100% 온전하게 청산하신후 새출발 새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혜택, 자격요건, 심사절차, 비용, 해당 채무종류 등은 채무자의 재무, 채무, 수입 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성공적인 채무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과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현대 신용사회에서의 ‘필요악’인 신용카드란?  Credit Cards Are a Necessary Evil

 

이처럼 ‘신용사회’라고 불리는 캐나다에서의 크레딧 카드 사용은 필수이며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루는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은 물론이고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소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사업체나 스토아의 vendor 들에게서 판매세와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보증없이도 혼자 크레딧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월변제액의 상환능력 여부가 불확실하고 뚜렷한 수입이 없는 학생신분으로서도 신용카드 신청과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많은 시중은행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드 만들어 주기에 열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로 이민을 처음오신 많은 한인 교포들이나 워홀러,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은행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크레딧카드를 신청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 이민온 사람들의 첫출발은 신용이 전혀없는 상태인 신용등급 R0 (No Credit) 에서 시작하여 담보신용카드 (Secured Credit Card) 500불짜리로 신용쌓기를 하다가 1000불짜리로 올려받아서 약 6개월간 잘 쓰고 갚고가 증명되면 대개는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R1 (Good Credit) 에 이르게 되었을때 여기저기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Pre-approval 신청서를 보내와서 더 많은 신용카드 만들기를 조장합니다. 이때를 ‘신용카드의 물고가 터진 때’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개 또는 5~6개 이상의 카드를 만들어 받고 본격적으로 신용거래 실적이 쌓아지게 됩니다. 카드사들은 자진하여 매달마다 신용조회센타인 Credit Bureau에 각 카드사용 결제자들의 신용거래 상태를 Equifax와 TransUnion을 통해 리포트하고 ‘좋든 나쁘든’ 모든 거래내역 및 결제 그리고 미결제 상황, 조회기록들을 낱낱이 보고하여 Public Record 화 시켜서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각 소비자들의 신용거래조회를 가능하게 해놓습니다.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써니정.gif

써니 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920
1035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104
1034 문화 청년 철학 산책 - 서문 유진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2441
1033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151
10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879
103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동절기 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613
10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585
10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좋은 체질, 가장 나쁜 체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658
1028 문화 [문학가 산책] 가을이란다 유병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444
1027 문화 [서동임 포르테 피아노] 오페라 투란도트의 4대 수수께끼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594
10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085
1025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98
10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256
102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와 두통은 관련성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13
102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99 주년 VSO 하반기 콘서트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2912
102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334
10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584
101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비씨 주택시장 왕성한 거래량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567
10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772
10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282
10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얼굴이 맑아졌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2962
10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415
101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잘 나가는 현악기 주자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2783
10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858
101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551
101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802
101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관악기 명연주자 누가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173
100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66
100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강세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601
1007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295
10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6095
100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447
10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411
10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467
100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85
10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122
100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스타일 제대로 구긴 무도회의 권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3461
9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176
99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412
99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지난 달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716
99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38
99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의 주요 스펙(Spec)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344
9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907
99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새로운 쿠세비츠키의 환생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926
99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516
99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916
9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6068
98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2) 이루마에게 4번 놀란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4080
988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275
98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794
98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는 일관성 게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698
98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857
9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081
98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같은 姓 (성), 다른 체질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641
9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725
98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925
98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530
97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3688
9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590
977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0061
976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927
97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279
97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 경기장의 구성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133
97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눈빛 인가? 숨소리 호흡 맞추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180
972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286
9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312
9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950
9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체질과 적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665
96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윈드, 스트링 체임버 다 모였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592
9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703
966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822
9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904
9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과 소음인 부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734
96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포의 그린사이드 벙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2803
96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박물관 음악회 벨링햄 페스티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2760
96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939
960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402
9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06
95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29
95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여름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205
956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892
955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661
9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842
9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752
95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언제 들어도 심쿵한 클래시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085
951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713
950 문화 6월의 청량한 콘서트 'AGAIN GOGO'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586
949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094
948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460
94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902
9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네 사람 중 한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3640
94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날아다니는 재즈 임프로바이제이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3579
944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339
9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6080
9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592
94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894
9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07
939 문화 제 1회 코윈캐나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장남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191
93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SNS 페북, 해결사 노릇 톡톡히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2771
93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25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