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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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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05 12:27 조회3,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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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파산보호법에 따르면, ‘A bankruptcy discharge is a legal, court document that officially and permanently eliminates your unsecured debts. However, and more importantly, a bankruptcy discharge is the beginning of your fresh financial start.’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파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면책을 받아야만 모든 무담보 채무가 법적으로 영원히 면책, 탕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Stay of Proceedings (금지/중지 명령) 으로 더 이상의 채무관련 채권추심이나 법정소송도 받지않고 온전한 빚 탕감으로 완전한 채무청산이 이루어져서 새출발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Court Officer로부터 Certificate of Compliance 라는 채무탕감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몇가지 파산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정 파산비용 완불하기, 2회의 Financial Counselling 받기, 주소지 변경시 리포트하기, 파산전의 수입보고 (Pre-bankruptcy Income Tax Return), 파산기간 중 (Post-bankruptcy) 의 수입보고하기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 (탕감) 받는 채무종류?

 

개인파산시 파산면책으로 채무청산을 받을 수 있는 채무와 그렇치 않고 파산면책에서 제외되어지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되어 탕감 (Discharge)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모든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가 해당됩니다.

 

a) Credit Card – 각종 신용카드 및 Store card 채무

b) Line of Credit – 은행신용대출

c) Bank Overdraft – Chequing Account의 마이너스 통장

d) Bank Loan – 무담보 신용대출

e) CRA HST/GST – 국세청 체납세금 (Federal & Provincial Sales Tax)

f)  Income Tax – 국세청 개인소득세

g) Payroll (Source Deductions) Tax – 원천징수세

h) Rent Arrears – 밀린 가게세, 아파트 렌트 연체금

i) Collection Debts – 추심회사로 넘어간 콜렉션 채무

j) Personal Guaranteed Loan – 모든 개인 보증 채무

k) Joint Debts – 연대보증 채무 (특히, 부부간, 가족간, 친지/친구간에 선 보증채무) – Guarantor, Co-Applicant, Co-Signer 로서 보증채무 – 법적인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이라고 하는데,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 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씩 각각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각각 50%가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자에게 10,000불씩 공동연대 채무책임을 지게 됩니다. 

l) Student Loan – 정부 학자금융자 (졸업후 7년이상된 것)

m) Payday Loan – 급전, 사금융 채무

n) Medical Bills – 병원비 체납분

o) Utilities, Phone Bills – 각종 공과금, 전화비 연체금

p) Personal Loan – 개인빚 (가족, 친지, 친구,동업자간), 사채, 곗돈

q) Financed & Leased Car – 할부금이 밀려서 연체금이 발생된 경우 또는 월할부금이 부담스러워서 청산을 원하실 경우, penalty & interest없이 청산가능 (Surrendering Car)

 

 

개인파산으로 청산되지 않는 불허가면책채무?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부채의 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ecured Debts (담보 채무) 와 Section 178 Debts 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대표적으로 은행 주택융자금 (1차, 2차 집모기지), 자동차 대출금 (Car loan – Financed), 장기리스 임대차 (Leased Car)

1)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법적 노하우가 풍부한 채무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필히 하신후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 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콘도를 매각후에도 모기지를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 회생과 파산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2)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a.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Car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청산가치가 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b.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는 무관하며 파산해도 보호받습니다.

c. Car (Leased):역시, 월 자동차 리스금을 연체없이 지불하시면, 개인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제 178조 Debts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178조에 의거해서 개인파산을 해도 청산/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불허가면책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위자료;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상기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공동 연대보증채무 (Joint Debts);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서류조작 및 오류);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등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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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807
85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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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2/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814
8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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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819
8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821
84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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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822
8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24
84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26
84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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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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