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06 12:54 조회2,972회 댓글0건

본문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9.jpg

 

Q5.  개인회생을 하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것 보다 오히려 현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어 빚독촉에서 벗어나 마음편히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적인 가정 경제와 비지니스를 건전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 비젼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회생 개시전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비지니스 관련의 정상적인 은행거래 (Chequing, Savings Accounts예,적금)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은행계좌를 비채권자 은행에서 개설하여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후의 변제기간에도 자유롭게 재산증식, 재산매각, 소득형성 등이 가능하며, 착실한 은행거래 실적을 올려서 점진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라서 변제기간 중의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신청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가 없는 상태’ 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신청서에 서명해줄 보증인이 있다면 각 은행의 자체 재량에 의해 대출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개인 또는 비지니스로 인해 발생된 신용카드빚, 국세청 체납세금, 무담보 신용대출, 밀린 가게세, 사금융 채무, 연대보증 채무 등 과도한 부채문제로 인해 혼자서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한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시시고 신용회복과 더불어서 새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진행하는 합법적인 채무청산을 위한 구제제도로서 채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Q6.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낭설이고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개인의 SIN 카드 번호로 접수되며 배우자 정보 비공개 (Non-Disclosure Spouse Income) 를 원하면 배우자의 이름 조차도 언급 할 필요없이 철저하게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만이 신청서에 기입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서 배우자도 동시에 채무청산을 해야 한다면 부부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유의 채무를 Joint Debts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채무가 아닌 이상 배우자의 신용과 나의 개인회생 사실은 무관합니다. 또한 신용조회센터인 Equifax 나 TransUnion 에는 각 개인의 Credit 정보가 기록되지고 Joint Debts이 아닌 이상 부부공동으로 함께 공유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연대채무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 채무는 각 개인의 신용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상대편 배우자 또는 그밖의 가족과 자녀들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Joint Debts 이란,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Joint, Co-Applicant, Co-Signer, Guarantor) 서준 채무를 가르킵니다. 흔히, 이는 부부간, 가족간, 친지, 또는 친구간에 서준 연대보증채무를 의미하며 법적 용어로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하다 라고 하는데, 의미는 ‘공동다수의 연대보증 책임’을 개별 및 단체적으로 책임 보증해준 모든 채무자가 100%씩 각각 채무를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간혹, 각 개인은 50%씩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치않습니다. 예로, 10,000불의 카드빚을 부부 공동명의로 (jointly) 사용했다면, 채무청산시에는 각 배우자에게 10,000불씩 공동연대 채무책임이 있게 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