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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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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03 12:11 조회3,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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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운데 일부 재산이 압류당하지 않고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이 면제재산은 파산후 채무자가 새출발을 시작해서 품위유지 및 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재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empt Property).

 

청산가치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비면제재산을 매각자본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배분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Liquidation Value).

                                                            

청산가치 보장원칙 또는 청산가치 절대우선원칙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최소한의 상환금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채무변제안의 변제금은 상기 파산비용 (청산가치총액) 보다 적당히 혹은 공평하게 많아야하 변제계획인가에 유리합니다 (Principle of Guaranteed Liquidated Value). 따라서 개인회생시 변제금 결정은 개인차가 현저하며 변제금 결정요인이 복잡다양하게 계산됩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파산신청을 해도 집, 자동차, 비지니스 등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의입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사례 1] 이씨 부부, 세탁소 운영 (Dry Cleaning Depot)

 

이씨 부부는 값비싼 시설과 장비가 없는 Dry Cleaning Depot 세탁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지속되는 매출저하로 비지니스가 나날이 힘들고 인건비는 커녕 생활비 조차 벌기 힘든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 비지니스의 재산가치는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정도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의 원베드 콘도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집 모기지, 재융자 모두 합해서 약 280,000불 있고, 콘도시세는 약 300,000불 정도입니다. 자동차는 리스 한대, 할부 한대가 있고, 금융재산은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각 부부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태를 보면 각 부부가 개인 이름으로 그리고 공동명의로 혼합해서 사용한 많은 크레딧 카드빚,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사채 등으로 월 최소이자만 갚다가 얼마전부터 연체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심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부가 회생 또는 파산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간절한 빚정리를 원하셨습니다.

 

이씨 부부가 파산신청을 하면, 집, 자동차, 비즈니스를 모두 지키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빚만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면제재산은 있으나 청산가치가 없는 즉, 에퀴디 (순자산)가 전혀 없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콘도와 자동차는 담보채무 (Secured Debt) 로 종전과 동일하게 월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없이 내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분은 각각 개인파산을 해서 파산비용 1,800불로 모든 무담보채무를 면책받아 청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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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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