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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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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0 12:15 조회3,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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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사례 2] 박씨 부부, 세탁공장 (Dry Cleaning Plant)

 

박씨 부부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악화와 지속된 적자로 비지니스의 자산가치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내 소유의 집은 현재 시세가 550,000불 정도이고 모기지는 약 450,000 불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갚아야할 무담보채무가 각각 150,000불 그리고 100,000불 입니다.

 

옵션 1: 개인파산 - 만약 부부가 각각 파산을 하면, 개인당 파산비용은기본파산비용 + 비면제재산으로, 상기 이씨 부부의 경우와는 달리, 박씨 부부는 소유한 집과 비지니스에 에퀴디가 있기 때문에 파산시 법정 면제재산의 면제금만 매각자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위해 분배됩니다. 이처럼 가진 재산을 몽땅 털어서도 채무가 갚아지지 않는다면 그 부족액은 파산제도에 의해 면책되어 탕감됩니다.

 

옵션 2: 개인회생 - 그러나 만약 박씨 부부가 재산압류없이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만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파산대안책으로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해 볼수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개인회생 채무변제안의 변제금은 상기 파산비용 보다 적당히 혹은 공평하게 많아야하고,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원칙 또는 청산가치절대우선원칙 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옵션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빼앗길 재산이 더 적고, 채무가 더 많고, 향후 지속적 수입이 없는 배우자는 개인파산을, 그리고 다른 한쪽 배우자는 개인회생절차를 각각 달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이 합리적인 배우자는, 채무액은 적고 앞으로 계속적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변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부부의 경우 아내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남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면책으로 모든 무담보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어렵게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무엇보다 가장 많은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채권자 대표가 아닌 채무자 대변인으로 전문채무 조정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혹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변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파산관재인의 의무는 ‘채권자를 위하여 일하고, 채권자에게 최소의 금전적 손실을 위해 그리고 최대의 경제적 이득을 돌려주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보호하고 압류당하지 않도록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없는 것이 규정입니다. 만약 이에 반한다면 파산관재인의 면허위반행위로 파산감독국에 의해 라이센스를 정지당하거나 뺏앗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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