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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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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1 16:14 조회3,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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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본 칼럼을 통하여 말씀드린 세무 상식 이후,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을 해 주셨고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회에 걸쳐 여러분의 염려 사항 중에 하나인 세무 감사에 대하여, 감사가 일어나는 경우와 절차 상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세무 감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어도,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당황하며 염려가 시작됩니다. 이런 걱정이 도리어 과잉 반응이 되어 감사 결과가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우선 감사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감사 경험이 많은 회계사와 상담 등 냉정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증빙 서류 요구>

몇년 전부터 세무 신고를 Internet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여도 거의 다 이 방식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동시에 첨부하여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신고 후 2-4 주 내에 세무서로부터  세무 보고 확인서(NOA: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후,  6월 - 7월 경에는 국세청(CRA)으로 부터 증빙 서류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감사가 아니므로, 걱정 안해도 됩니다. 증빙 하라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기부금(Charitable donation), 해외 대학교 학자금 TL11, 해외 소득 신고 관련 납세 증명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회계 사무실의 경우, 이 관련이 90%가 넘습니다. 

증빙 요구 편지를 받으면, 증빙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원본은 국세청에 보내면 됩니다.
 

<소득 누락 신고에 대한 지적>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금, 이자, 배당 및 근로 소득은 지급하는 기관과 회사에서 매년 년초에 지급 여부를 CRA에 신고 합니다.

 T4AP, T4AO, T4RSP, T4, T4AT5, T3들이 대표적 형식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 보고 시즌 후에 이것과 개인이 신고한 소득 신고서 T1을 대조합니다. 한 예로, 이자 소득이 여러 은행에서 발생 되었는데 한 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신고 안했으면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소득을 포함한 NOA와 함께 추가 납세할 금액을 통보 받습니다.
 

<해외 소득 신고 누락>

작년 2014년 11월에 많은 교민들께서 한국에서 2011년 중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전부 신고했는지 묻는 공문 편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을 안하면 누락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 소득이 천만 원이상 되는 분들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선진국 정부 간에 세무 정보 교환이 더 확대 되어, 앞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컴퓨터의 발달을 탓합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모든 공식 소득 또한 캐나다 정부에 자동 통보됩니다. 누락 신고 된 미국 소득은 발생 후 약 3년이 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누락 신고액을 확인했다는 공문이 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금융 및 국세청이 한 나라의 기관처럼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 감사 대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국세청(CRA)에서 무작위(Random selection)로 감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저희 경험으로는 세무 감사가 나오는 것에 다음과 같은 어떤 유형(pattern)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Commission brokers, 개인 사업자)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영업 비용 공제후 순소득이 생활비보다 횔신 낮은 경우, 감사가 나옵니다.

신고 또는 납부 지연: 부가세 신고나 근로 소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는 조기에 하였지만 세금 납부를 늦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100% 검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분이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 후 3년 이내에 거래에 대한 세부 검토나 세무 감사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처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주인 개인도 같이 감사 받습니다.

이상 상황(unusual trend): 별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금융 소득이 계속 느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상할 것입니다. 계속 소득이 $100,000 이상 이다가 갑자기 적자로 신고하면, 이런 경우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관 제도(Liason Officer)>

작년에 새로 개업 한 분들에게 담당관(Liason Officer)이라는 국세청 직원이 편지를 보내 면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국세청과 확인한 것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납세 의무 교육 및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응 하고자 시작한 친절한 세무 안내 Progra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신규 사업 하는 분들에게 'I am watching you'라며 정직하게 세무 보고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생각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에는 세무 감사가 나온 후 감사 진행과 대책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KSH.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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