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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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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30 18:34 조회6,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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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전편에 케이스 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캐나다 국세청(CRA)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는 당연히 당황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통지
 
세무 감사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담당 세무서 직원(감사자)에게서 감사 시작을 알리는 편지가 옵니다. 
 
편지 내용에는 피감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list가 있고, 30일 이내에 첫 감사 면담(initial interview)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약속 날자를 잡기 전에 세무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와 세무 감사 해당 년도의 재무 결산 자료와 세무신고 서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세부 검토를 하여 감사 대상 분야(tax audit risk area)가 어디에 있는지 사전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 감사 면담
 
Initial interview하는 장소도 회계사와 같이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담 시에 피감사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세무 감사 자료에 기록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당황과 불안을 지적하였는데, 바로 이 심리 상태에서 내 놓은 불필요한 말씀들이 차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회계사를 통하여, 회계사가 세무서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검토및 후속 감사
 
첫 면담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면담 내용을 세무 담당자(감사자)가 세무서로 가지고 가서 세부 검토를 합니다. 
 
짧으면 4주에서 길면 6개월 후 세부 검토한 내용을 갖고 회계사와 세무서 직원이 후속 회의(follow up meeting)를 합니다. 
 
후속 회의에서 세무서 직원의 모든 질문이 해결되면 세무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 받았으나, 감사자에게 충분하며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면 해당 년도의 소득 및 비용을 수정하자는 조정 제안(proposal letter)을 받게 됩니다. 
 
말은‘제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세금 부과입니다. 
 
이 조정 제안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30 일이내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추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감사자의 추가 조정 요청이 없으면 세무서의 조정 제안대로 세무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Notice of reassessment
 
감사가 끝난 후 약 2 - 4 주 내에 NOA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NOA에 적혀 있는 기록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OA날짜로 부터 90일이내에 항소를 접수해야 항소 가능합니다.  
 
 
세무 항소(Tax appeal)
 
세무 항소는 세무 감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때 항소를 합니다. 특히 추가 세액의 25%인 벌과금(punitive penalty)을 내라고 할 때는 항소할 것을 권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최소한 벌과금은 면제받는 것으로 합의를 본 적이 많습니다. 
 
항소할 때는 감사 결과가 왜 부적절한지 그 사유와 벌과금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장은 T400A form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중요한 증빙 서류만 이 양식에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항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 부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issue를 다룹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2-4주이내에 받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결정되려면 다시 3-6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 담당자가 항소사유를 검토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짧으면 담당자가 결정된 후 3개월 길면 2년도 걸렸습니다.
 
근래에는 세무서 감사 부서에서 서둘러서 감사를 마감하려는 추세이고, 세무서 감사 직원 중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이 없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무 소송(Tax court appeal)
 
세무서 항소 부서와 절충을 했으나 결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tax court)에 최종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러한 소송 절차도 대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 변호사(tax specialist)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소송 역시 세무 항소 결과로 받은 NOA 발급 날자로 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항소하는 금액이 $50,000 이하인 경우 informal process로 법원 접수 비용을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의 예로, $ 25,000 추가 세액 때문에 직접 tax court에 informal process에 접수하여 접수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가량 시간이 들고 비용도 수 만불 듭니다.
 
 
세무 감사와 항소 그리고 소송은 복잡하고 긴 과정이며, 피감사자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세무 감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함께 일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감사 절차와 대응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절차와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음을 부언합니다.  
 
다음 회에는 고용 공제(Employment expenses)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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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75
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70
39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16
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342
37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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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92
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393
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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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512
30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51
2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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