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30 18:34 조회6,822회 댓글0건

본문

1299494173-what-not-to-ask-in-an-interview.jpg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전편에 케이스 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캐나다 국세청(CRA)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는 당연히 당황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통지
 
세무 감사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담당 세무서 직원(감사자)에게서 감사 시작을 알리는 편지가 옵니다. 
 
편지 내용에는 피감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list가 있고, 30일 이내에 첫 감사 면담(initial interview)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약속 날자를 잡기 전에 세무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와 세무 감사 해당 년도의 재무 결산 자료와 세무신고 서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세부 검토를 하여 감사 대상 분야(tax audit risk area)가 어디에 있는지 사전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 감사 면담
 
Initial interview하는 장소도 회계사와 같이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담 시에 피감사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세무 감사 자료에 기록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당황과 불안을 지적하였는데, 바로 이 심리 상태에서 내 놓은 불필요한 말씀들이 차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회계사를 통하여, 회계사가 세무서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검토및 후속 감사
 
첫 면담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면담 내용을 세무 담당자(감사자)가 세무서로 가지고 가서 세부 검토를 합니다. 
 
짧으면 4주에서 길면 6개월 후 세부 검토한 내용을 갖고 회계사와 세무서 직원이 후속 회의(follow up meeting)를 합니다. 
 
후속 회의에서 세무서 직원의 모든 질문이 해결되면 세무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 받았으나, 감사자에게 충분하며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면 해당 년도의 소득 및 비용을 수정하자는 조정 제안(proposal letter)을 받게 됩니다. 
 
말은‘제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세금 부과입니다. 
 
이 조정 제안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30 일이내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추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감사자의 추가 조정 요청이 없으면 세무서의 조정 제안대로 세무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Notice of reassessment
 
감사가 끝난 후 약 2 - 4 주 내에 NOA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NOA에 적혀 있는 기록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OA날짜로 부터 90일이내에 항소를 접수해야 항소 가능합니다.  
 
 
세무 항소(Tax appeal)
 
세무 항소는 세무 감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때 항소를 합니다. 특히 추가 세액의 25%인 벌과금(punitive penalty)을 내라고 할 때는 항소할 것을 권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최소한 벌과금은 면제받는 것으로 합의를 본 적이 많습니다. 
 
항소할 때는 감사 결과가 왜 부적절한지 그 사유와 벌과금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장은 T400A form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중요한 증빙 서류만 이 양식에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항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 부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issue를 다룹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2-4주이내에 받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결정되려면 다시 3-6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 담당자가 항소사유를 검토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짧으면 담당자가 결정된 후 3개월 길면 2년도 걸렸습니다.
 
근래에는 세무서 감사 부서에서 서둘러서 감사를 마감하려는 추세이고, 세무서 감사 직원 중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이 없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무 소송(Tax court appeal)
 
세무서 항소 부서와 절충을 했으나 결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tax court)에 최종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러한 소송 절차도 대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 변호사(tax specialist)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소송 역시 세무 항소 결과로 받은 NOA 발급 날자로 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항소하는 금액이 $50,000 이하인 경우 informal process로 법원 접수 비용을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의 예로, $ 25,000 추가 세액 때문에 직접 tax court에 informal process에 접수하여 접수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가량 시간이 들고 비용도 수 만불 듭니다.
 
 
세무 감사와 항소 그리고 소송은 복잡하고 긴 과정이며, 피감사자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세무 감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함께 일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감사 절차와 대응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절차와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음을 부언합니다.  
 
다음 회에는 고용 공제(Employment expenses)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650
53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375
534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069
5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70
5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688
53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201
530 문화 히브리적 사고 또는 그리스적 사고 Dani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3772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804
528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338
5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881
52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723
52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밴쿠버의 여름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431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210
52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268
5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529
5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578
52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시원한 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3452
51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7월 신규분양 동향 - 65% 팔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094
51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57
51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13
516 밴쿠버 그리스적 사고 또는 히브리적 사고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318
5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894
51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96
51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93
5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의 중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097
51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601
51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드라이버는 Show이고 퍼팅은 Money이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415
50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884
5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926
5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300
50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738
505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647
5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828
5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673
50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506
50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모스퀴엄 밴드 소유 지역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234
50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424
49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56
49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659
497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트럼프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냉탕과 온탕사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371
4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70
49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44
49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333
4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522
492 시사 구원에 이르는 길 (1/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807
49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025
49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39
4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84
48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84
48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16
48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71
4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586
484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62
48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207
48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713
48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03
48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836
47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86
4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91
477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2/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2542
47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승인’ 논란 답변 뒤에 감추어진 질문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3593
4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Whole Life)에 대한 오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177
47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43
47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345
47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비디오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166
47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99
4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35
46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312
46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61
46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2019년에 새로 시행될 골프규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452
46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을 대비한 주택의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093
46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34
4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76
46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한미전작권합의(Wartime Operational Contr…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525
4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추가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옵션(Rider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777
461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3/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943
46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유틸리티 아이언(Utility Iro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270
4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54
4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93
4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53
45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14
45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섬이 아닌 반도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3043
4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459
4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33
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613
45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에 대한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907
4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54
4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60
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423
447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850
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516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97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952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94
4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632
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75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96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6
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57
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63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