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30 18:34 조회6,758회 댓글0건

본문

1299494173-what-not-to-ask-in-an-interview.jpg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전편에 케이스 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캐나다 국세청(CRA)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는 당연히 당황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통지
 
세무 감사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담당 세무서 직원(감사자)에게서 감사 시작을 알리는 편지가 옵니다. 
 
편지 내용에는 피감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list가 있고, 30일 이내에 첫 감사 면담(initial interview)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약속 날자를 잡기 전에 세무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와 세무 감사 해당 년도의 재무 결산 자료와 세무신고 서류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세부 검토를 하여 감사 대상 분야(tax audit risk area)가 어디에 있는지 사전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 감사 면담
 
Initial interview하는 장소도 회계사와 같이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담 시에 피감사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세무 감사 자료에 기록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당황과 불안을 지적하였는데, 바로 이 심리 상태에서 내 놓은 불필요한 말씀들이 차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회계사를 통하여, 회계사가 세무서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검토및 후속 감사
 
첫 면담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면담 내용을 세무 담당자(감사자)가 세무서로 가지고 가서 세부 검토를 합니다. 
 
짧으면 4주에서 길면 6개월 후 세부 검토한 내용을 갖고 회계사와 세무서 직원이 후속 회의(follow up meeting)를 합니다. 
 
후속 회의에서 세무서 직원의 모든 질문이 해결되면 세무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 받았으나, 감사자에게 충분하며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면 해당 년도의 소득 및 비용을 수정하자는 조정 제안(proposal letter)을 받게 됩니다. 
 
말은‘제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세금 부과입니다. 
 
이 조정 제안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30 일이내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추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감사자의 추가 조정 요청이 없으면 세무서의 조정 제안대로 세무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Notice of reassessment
 
감사가 끝난 후 약 2 - 4 주 내에 NOA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NOA에 적혀 있는 기록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OA날짜로 부터 90일이내에 항소를 접수해야 항소 가능합니다.  
 
 
세무 항소(Tax appeal)
 
세무 항소는 세무 감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때 항소를 합니다. 특히 추가 세액의 25%인 벌과금(punitive penalty)을 내라고 할 때는 항소할 것을 권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최소한 벌과금은 면제받는 것으로 합의를 본 적이 많습니다. 
 
항소할 때는 감사 결과가 왜 부적절한지 그 사유와 벌과금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장은 T400A form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중요한 증빙 서류만 이 양식에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항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 부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issue를 다룹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2-4주이내에 받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결정되려면 다시 3-6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 담당자가 항소사유를 검토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짧으면 담당자가 결정된 후 3개월 길면 2년도 걸렸습니다.
 
근래에는 세무서 감사 부서에서 서둘러서 감사를 마감하려는 추세이고, 세무서 감사 직원 중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이 없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무 소송(Tax court appeal)
 
세무서 항소 부서와 절충을 했으나 결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tax court)에 최종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러한 소송 절차도 대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 변호사(tax specialist)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소송 역시 세무 항소 결과로 받은 NOA 발급 날자로 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항소하는 금액이 $50,000 이하인 경우 informal process로 법원 접수 비용을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의 예로, $ 25,000 추가 세액 때문에 직접 tax court에 informal process에 접수하여 접수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가량 시간이 들고 비용도 수 만불 듭니다.
 
 
세무 감사와 항소 그리고 소송은 복잡하고 긴 과정이며, 피감사자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세무 감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와 함께 일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감사 절차와 대응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절차와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음을 부언합니다.  
 
다음 회에는 고용 공제(Employment expenses)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3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594
1635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592
163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579
16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좋은 체질, 가장 나쁜 체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574
1632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明心寶鑑) 1-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준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5553
163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실내 카펫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552
163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명랑골프는 좋은 매너로부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551
1629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50
162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올바른 티(Tee) 높이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547
162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546
162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544
1625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530
16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강세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520
1623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520
16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518
16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14
1620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513
16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510
1618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10
1617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506
1616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500
1615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5500
1614 부동산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5498
161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5486
161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485
161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84
16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7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79
160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비씨 주택시장 왕성한 거래량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462
160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90타 깨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55
16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47
160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43
1605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413
16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계통(Sewer System)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411
160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03
1602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403
16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01
160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양인은 항상 숫컷이 되려고 하지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00
159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400
1598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92
15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391
15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383
1595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76
1594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371
159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367
15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365
1591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60
1590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58
158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353
158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45
15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44
15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341
15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41
15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39
158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336
158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334
158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빅토리아 전성시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28
1580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324
1579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323
157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10) 다락의 단열재 석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321
157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15
157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7년 부동산 결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5311
157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310
157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인들에게 분양된UBC의 다세대 주택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309
157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304
157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주 예민한 목음인, 별 말이 없는 목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5296
157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목양인체질은 중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검색 04-06 5290
157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286
156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85
1568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284
1567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273
156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70
156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샤워기 수도 카트리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5257
15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위장이 약하니 소음인이 아닌가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5257
156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55
1562 시사 [한힘세설] 감사하는 마음 - 감사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248
1561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245
15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얼터와 부동산 관리 전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244
155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시리즈 -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누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241
1558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239
155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236
15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Subject Removal, 조건해지 마음대로 써도 되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234
1555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233
155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29
15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을 리스팅하면서 홈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5220
15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3) 나도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슁글 지붕 덮개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215
155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2) -가정 난방 종류와 공기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14
155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207
15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206
15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203
15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82
15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61
15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159
15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57
1543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149
154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47
15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안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143
1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135
153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129
15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26
15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1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