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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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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0 18:07 조회5,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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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까지 소득 신고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는 사업하는 분들의 절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소득이 없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자동차 경비, 외식 비용을 세금 신고에서 공제 받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 합니다. 
 
어떤 경우 심지어 사업자의 휴가 비용까지 공제하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리입니다. 캐나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입니다만, 사업과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는 비용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요 경비 공제>
 
T2125 form을 보고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연구하면 생각 못했던 공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연료비, 공과금, 재산세, 보험료, 통신비, Internet사용비, 여러 수수료, 교통비, 출장비, 수리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사가 챙겨주는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Home office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려면 사업용 집기와 권리금에 출자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자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때문에 발생한 이자는 다 공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Home office는 집에서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던지 아니면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 면적을 집 전체 면적에서 비율대로 나누어, 집에 들어 가는 모든 비용에서 비율로 산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 경비 공제>
 
국세청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비용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개인 용도 구분을 세부적인 차 운행 일지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운행 일지가 없으면 공제 받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감사가 나오면 세무서에서 최소 한달의 운행 일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중 해당 자동차가 20,000km 운행 했고 사업 용도가 10,000 km였으면 차에 사용된 모든 비용 중 5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출퇴근에 들어간 거리는 사업 용도로 보지 않습니다. 차의 대한 감가상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운행 일지상에 사업용 용도로 들어간 비율까지만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50%만 공제 됩니다. 특히 교민들이 좋아하는 golf green fee는 공제가 안됩니다. 
 
어떤 국세청 감사자는 모든 접대비 영수중에 누구와 식사 했고 무슨 업무로 만났는지를 설명하라고 해서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영수증 뒷면에 간단한 메모를 하여 놓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분산 방안>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을 도와주었으면 적당한 임금(fair wage)으로 공제할수 있습니다.  
 
소득을 많이 분산할수록 낮은 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절세를 하게 됩니다만, 조심 하여야 하는 것은 payroll deduction 즉 원천 징수 하여야 하는 의무가 가족들 급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급여 지급할 것을 권장 합니다. 개인당 기본 공제가 약 $11,000(년 기준)이므로 한 자녀 당 월 $1,000정도 급여로 지급하면 받는 자녀는 거의 면세로 소득 신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조정>
 
연말에 소득 신고할 내용을 회계사가 조정 하는 것에는 재고 및 미지급금이 대표적입니다. 
 
연말에 보유한 재고중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 있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실사를 하여 재고 list를 파악하는 등 정확하게 공제 내역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세도 되고 영업 margin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 아직 지급은 안했어도 비용이 연말 전에 발생했으면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비, 연로비, 전기세, 구입 비용 등은 후불되므로 아직 지급은 안 됬더라도 발생 경비를 미지급금으로 공제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급여 지급을 미지급한 것이 있으면 비용으로 처리하고 6월30일 이전에 지급하고 근로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개인 사업자로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년 $150,000이 넘으면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에서 법인(incorporated entity)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150,0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약 45% 세율이 적용 되지만, 중소기업의 법인 세율은 $500,000까지 13.5%입니다. 법인에서 필요한 만큼 급여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은 낮은 법인세를 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S85라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사업 가치를 평가 하는 것이 필요 절차이므로 경험있는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다음 주에는 '임대 소득 관련 세무상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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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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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29
53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311
5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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