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15 조회5,558회 댓글0건

본문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캐나다에서 상속이나 자산증여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잘못 이해하여 자산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상속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 시 발생한 소득세 등 각종 비용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지,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이 없는지, 상속 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절차나 비용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의문점이자 오해이다.  먼저 상속절차를 살펴보자. 사람이 사망 하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거처야 하는 유산(Estate)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하는 재산((Non-estate) 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리 적절한 준비를 하여 가급적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할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있는가? 이다. 상속세금은 없지만 상속방법에 따라 상속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나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주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산의 검증에 따른 비용(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유산의 1.4%)이 있다. 그러나 RRSP, 생명보험, 보험회사의 예금이나 상속전용 투자상품의 경우 유산의 수혜자를 지정하면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경제적인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시 자산이 증식되어 투자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부간에 상속하는 경우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상속 시점에서 생긴 소득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상속 시 소득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할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관계로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크다. 이점이 상속과 관련해서 한국과 캐나다간에 세제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 상속관련 비용은 누가 내야 할 까?  사망 시 재산은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산과 절차 없이 바로 상속되는 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하더라도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집이나 콘도와 같은 부동산, 은행예금, 주식, 뮤추얼펀드 등 일반 금융자산형태의 유산은, 유산을 배분하기 전에 남아 있는 부채나 세금 등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정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상속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은 물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이 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부채 등을 갚지 않는다면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된다. 즉 사망한 사람이 사후에 본인 소유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나 부채를 상환하고 난 후에야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 결국 상속을 받는 사람은 세금이나 각종 상속관련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하는 사람이 유산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에는 적어도 1년이나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본 상속관련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유산을 최대한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증식하여 유산을 보다 많이 상속하는 것이다. 먼저, 상속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간에 공동소유권을 설정하거나 보험이나 관련 보험투자상품을 활용하여 유산의 수혜자를 지정하면 비용이 없이 바로 상속할 수 있다.
일례로, 온타리오 주의 한 투자 상담인은 87세의 고객을 만나 유산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그 고객은 은행에 5백만달러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 시 정기예금은 유산의 일부가 되어 변호사비용으로 유산의 3~5%, 회계사비용 3~5%, 유산관리인 비용 2~5% 등 약 12.5%인 62만 5천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자, 그 고객은 정기예금을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유산보호용 정기예금이나 다른 유산보호용 투자상품으로의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고객이 향후 사망 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망증명서만 제시하면 일주일정도 후에 바로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로부터도 이러한 자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
또한 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증식해서 최대한 많은 자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상속전용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로 상속용 뮤추얼펀드를 활용하여 상속을 하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과 같이 안전한 자산부터 보다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투자 수단들 중에서 적합한 대상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상속 시 투자시장이 좋아 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증식된 투자자산의 현재가치로 상속할 수 있고, 투자시장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80세까지 매년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되어 사망 시에 투자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확정된 수익이 상속된다. 또한 투자시장에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상속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산은 상속 시 공개를 해야 하지만 직접 상속을 통한 자산은 가족은 물론 다른 어느 사람에게도 유산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가족간에 재산을 차별해서 상속하고 싶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싶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상속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는데, 상속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산상속계획을 세워놓고 시간을 가지고 상속목적에 맞는 수단들을 선택하여 하나씩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박사/투자 상담사 김경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전반기 재정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293
22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후반기 재정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086
2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38
225 금융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062
22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73
22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27
22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92
2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432
22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60
2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투자 리스크와 안전한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408
21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480
217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60
21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655
21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954
21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95
213 금융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3173
212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19
211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044
210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145
20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934
20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675
207 금융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168
206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475
20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722
204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892
20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3)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962
202 금융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4090
20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23
200 금융 [채무 칼럼] 면제 재산과 면제 범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243
199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153
198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764
197 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 온라인 민원 및 문의 전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3426
196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287
195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274
194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511
193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272
192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19
191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963
1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60
18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56
188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279
187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258
186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79
185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641
184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103
183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83
182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370
181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82
180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81
179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338
178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58
177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69
176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22
175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755
174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181
173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555
172 금융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4146
171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11
170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420
169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75
16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690
167 금융 [박형수 기자의 '학창 시절']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박경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258
16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상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3355
16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22
열람중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59
1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15
1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49
1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91
1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98
1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83
1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12
1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095
1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298
15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80
1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77
1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524
1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16
1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42
15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111
1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16
1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850
1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91
146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361
145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619
144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557
1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202
1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18
1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853
1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20
1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506
1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18
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97
1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954
1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810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016
1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95
1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762
1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196
1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131
1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49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