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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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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15 조회5,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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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캐나다에서 상속이나 자산증여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잘못 이해하여 자산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상속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 시 발생한 소득세 등 각종 비용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지,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이 없는지, 상속 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절차나 비용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의문점이자 오해이다.  먼저 상속절차를 살펴보자. 사람이 사망 하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거처야 하는 유산(Estate)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하는 재산((Non-estate) 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리 적절한 준비를 하여 가급적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할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있는가? 이다. 상속세금은 없지만 상속방법에 따라 상속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나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주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산의 검증에 따른 비용(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유산의 1.4%)이 있다. 그러나 RRSP, 생명보험, 보험회사의 예금이나 상속전용 투자상품의 경우 유산의 수혜자를 지정하면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경제적인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시 자산이 증식되어 투자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부간에 상속하는 경우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상속 시점에서 생긴 소득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상속 시 소득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할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관계로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크다. 이점이 상속과 관련해서 한국과 캐나다간에 세제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 상속관련 비용은 누가 내야 할 까?  사망 시 재산은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산과 절차 없이 바로 상속되는 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하더라도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집이나 콘도와 같은 부동산, 은행예금, 주식, 뮤추얼펀드 등 일반 금융자산형태의 유산은, 유산을 배분하기 전에 남아 있는 부채나 세금 등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명서를 정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상속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은 물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이 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부채 등을 갚지 않는다면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된다. 즉 사망한 사람이 사후에 본인 소유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나 부채를 상환하고 난 후에야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 결국 상속을 받는 사람은 세금이나 각종 상속관련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상속하는 사람이 유산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에는 적어도 1년이나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본 상속관련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유산을 최대한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증식하여 유산을 보다 많이 상속하는 것이다. 먼저, 상속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간에 공동소유권을 설정하거나 보험이나 관련 보험투자상품을 활용하여 유산의 수혜자를 지정하면 비용이 없이 바로 상속할 수 있다.
일례로, 온타리오 주의 한 투자 상담인은 87세의 고객을 만나 유산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그 고객은 은행에 5백만달러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 시 정기예금은 유산의 일부가 되어 변호사비용으로 유산의 3~5%, 회계사비용 3~5%, 유산관리인 비용 2~5% 등 약 12.5%인 62만 5천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자, 그 고객은 정기예금을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유산보호용 정기예금이나 다른 유산보호용 투자상품으로의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고객이 향후 사망 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망증명서만 제시하면 일주일정도 후에 바로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로부터도 이러한 자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
또한 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증식해서 최대한 많은 자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상속전용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로 상속용 뮤추얼펀드를 활용하여 상속을 하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과 같이 안전한 자산부터 보다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투자 수단들 중에서 적합한 대상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상속 시 투자시장이 좋아 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증식된 투자자산의 현재가치로 상속할 수 있고, 투자시장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80세까지 매년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되어 사망 시에 투자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확정된 수익이 상속된다. 또한 투자시장에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상속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산은 상속 시 공개를 해야 하지만 직접 상속을 통한 자산은 가족은 물론 다른 어느 사람에게도 유산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가족간에 재산을 차별해서 상속하고 싶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싶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상속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는데, 상속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산상속계획을 세워놓고 시간을 가지고 상속목적에 맞는 수단들을 선택하여 하나씩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박사/투자 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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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205
15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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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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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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