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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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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30 조회9,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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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지난 해 12월 배우자 초청이민 제도가 재정비 되었습니다. 이민부는 이민법이나 규정을 변경하는 대신 신청서 접수방법이나 제도 운영상의 구체적인 과정을 주로 수정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제도 변경전의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반려됩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새로운 신청서류를 찾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가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반드시 새로 업데이트가 된 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는 LMIA 신청서의 경우 거의 매달 신청서가 변경되어 변경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차없이 신청서를 다시 돌려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보한 후 신청서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2017년 한 해동안 약 6만7천명의 배우자와 동반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 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 입니다. 또한 신청서의 처리 기간도 종전의 2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12개월내 수속은 2016년 12월이후 접수된 신청서만 해당됩니다. 작년 12월 전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최대 2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신도 캐나다에 돌아와서 거주하겠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민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012년 3월부터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5년 내에는 다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한 후 다시 재혼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의 약 10-15%가 허위결혼 (Marriage of Convenience) 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단계에서 허위 결혼을 적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바뀐 신청서도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일원화되고 단순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전보다 신청서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초청인에 대한 질문과 제출서류도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며 같은 배우자와 2년이상 함께 살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제출 서류가 간소한 반면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 (Tenancy agreement)/주택 소유 증명서류 혹은 은행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부는 허위 결혼 뿐 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선의(Good Faith)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면 이민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영주권을 취득 (혹은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법적인 결혼 외에 1년간 동거한 (Common-law Partner)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간 같이 거주한 증거서류가 확실해야 합니다. 보통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이민 신청 시에는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편지로 설명하고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재혼이거나 자녀가 동반되는 경우, 국적이나 언어가 다른 경우, 교제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큰 경우, 초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비자 문제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포기한 경우, 불법체류 중에 결혼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배우차 초청이민 처리센터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각 지역 이민국으로 파일을 보내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전에 여러 번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 결혼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내에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주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아 새로 유입되는 한인들의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 만나 결혼을 하거나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 에는 이민부의 새 가이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첨부 서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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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5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82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8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7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3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5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6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8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2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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