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1 08:31 조회4,565회 댓글0건

본문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매년 정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소득에 관한 세금이다. 올해는 캐나다가 소득세를 도입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도입 당시 신설되는 세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제 1차  세계대전 시 소득세는 10만여 명 군인들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그 당시 젊은이들을 징집하였는데, 재산도 징발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세 형태의 소득세가 도입되었다. 소득세 도입 초기 세율은 4%였지만 100여년이 지난 지금은 50%까지 크게 늘어났다. 소득세 보고는 국민의 가장 큰 의무중의 하나인 동시에 노후에 노령연금(OAS)나 국민연금(CPP) 등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권리를 평생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는 저축 및 투자 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들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오해나 실수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투자에는 항상 소득이나 손실이 있는데, 소득은 그 대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임대소득과 부동산을 매각 할 시 양도차익이 발생된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은행예금을 포함하여 각종 채권은 매년 이자가 발생한다.  채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매 시 주식과 같이 양도차익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은 채권과 같은 증권이지만 채권과는 달리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고, 매매 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뮤추얼펀드인데, 적은 자금으로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양한 투자의 특성상 뮤추얼펀드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관리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보고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주식과 채권들로 구성된 증권투자형 뮤추얼펀드들은 펀드매니저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 투자펀드를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 주식이나 채권들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게 된다. 간혹 “투자한 뮤추얼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상항에서 투자회사로부터 소득을 보고하라는 slip을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것은 자산이 늘어나 발생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와 주식배당금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펀드매니저는 자산관리자로서 최대한 자산증식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일 주식이나 채권을 검토한다. 필요시 특정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데, 매매 시 양도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며, 연말정산 때 모든 양도차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금액은 순양도차익으로 펀드에 남게 된다. 따라서 1년 동안 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물론 이자, 배당소득을 투자회사에서 종합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하고,  매년 income tax slip을 발행한다. 

그러면 왜 펀드회사는 개인들이 소득보고를 하도록 하는가? 만일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면 트러스트와 같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에게 배분될 경우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율이 33%라면 회사에서 보고하는 세율 53%에 비해 20%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펀드매니저가 거래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이 자금이 필요하거나 수익관리를 위해 펀드를 바꾸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펀드매니저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중 일부만 매매하지만 이 경우는 펀드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매매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다. 

이상은 일반적인 트러스트형 투자펀드의 과세방법이지만 뮤추얼펀드에는 절세혜택이 있는 회사형 펀드가 있다. 이 절세형펀드는 펀드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최대한  연기하고, 이자소득도 같은 회사 펀드들의 다른 비용과 상쇄하여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이자소득도 50%만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형 소득으로의 전환과 같은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없도록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그동안 연기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도 매년 받게 되어 양도소득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자소득의 비용 상쇄 및 양도소득의 전환과 같은 세금혜택은 남아 있다.  또한 절세펀드는 이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소득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절세펀드의 양도차익 연기가 금지되었지만 매년 조금씩 미리 소득 보고를 하는 것도 한꺼번에 찾을 때 소득이 많아져 세금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면세혜택을 받는 투자도 해외주식과 관련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면세저축계좌인 TFSA는 모든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주식투자에서 받는 배당금은 해외에 원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발생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이며, 캐나다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절세수단들이 있다. 특히, 특정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다른 투자 수단들 간에 얼마나 절세혜택이 크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잠재력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6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534
1335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532
13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32
1333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524
1332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24
13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23
13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519
13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514
13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513
1327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12
13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500
13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98
13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96
1323 건강의학 [ 체질 칼럼] 위장이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4495
132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488
1321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483
1320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82
13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480
131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480
131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475
13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474
1315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474
131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469
131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69
131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469
13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468
131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461
13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61
130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60
130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460
130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59
13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58
13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주 배전 반 (Main Control Panel)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456
1303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453
13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451
130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8) - 난방기 소음과 공기의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447
130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441
1299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439
12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435
129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31
1296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426
129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426
1294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425
129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424
129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424
129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19
129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414
1289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10
12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410
128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새로 건축된 주택 보증 보험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409
128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06
128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405
1284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404
128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8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394
12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391
128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90
12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89
127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88
12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387
12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385
12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384
127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383
127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83
12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382
127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79
1271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379
1270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378
126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77
126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4367
1267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366
1266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366
12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363
126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363
126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361
12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60
1261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357
126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354
125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46
12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344
12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343
125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실내 공기가 탁하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340
12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실전적 스윙, 3/4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4339
12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39
125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338
12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36
125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334
12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332
12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감자탕과 부대찌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331
1248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328
1247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25
12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325
12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323
12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322
12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319
12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16
1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315
12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315
12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312
12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11
1237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1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