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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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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15 09:13 조회4,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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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말 2017년도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 만명을 선발하는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모 초청이민은 사상 처음으로 선착순 접수가 아닌 복권선발제도같은 추첨제로 이루어 진 것으로 그동안 부모 초청이민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의 접수기간 중에 총 9만 5,000여명이 부모 초청이민 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추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의 3개월이 지난 4월말이 되어서야 실시되었습니다.  
이민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민업계에서는 부모 초청이민 지원자의 수가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신청인이30만명에 이른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신청인들사이에는 이민부에서 접수를 받아놓고도 추첨을 시행하지 않고 3개월이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부모 초청이민자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몇 개월동안 신청인들의 애를 태우고 걱정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막상 추첨이 이루어지고 총 9만5천명이 지원했다는 사실과 선발이 될 확률이 10.5%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업계와 신청인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약 10대 1 의 경쟁률을 보인 것입니다. 선발되지 못한 8만 5천명이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을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이번에 선발이 안 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이민부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민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집단 행동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첨제로는 부모초청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부모초청 지원자가 더 많아질텐데 현실적으로 선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전부터 캐나다 이민제도가 영어에 능통하고 나이가 젊은 신청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부모 초청이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청 대상인 부모님의 연세 또한 종전보다 훨씬 젊어지고 있어 (50-60대) 자녀와 함께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 등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다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부모 초청이민이 아니고서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연간 만명의 신청인 선발은 지원자의 수에 비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부모 초청이민의 한도를 현재의 두 배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에 약 5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고 수만명의 입주가정부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민부는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수퍼비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만 수퍼비자는 일종의 장기 방문비자에 지나지 않으며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공공 의료보험의 혜택이나 운전면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이민 수요에 따라 부문별 인원을 조정할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민부의 현명한 판단만 있으면 부모 초청이민의 정원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며 내년도 이민계획 발표시에는 확대가 꼭 이루어 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난 주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 만 19세 미만에서 만 22세 미만으로 개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자유당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10월 24일부터는 영주권 신청시에 만 21세까지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자녀가 풀타임 학생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19세가 넘었지만 아직 22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10월 24일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민부에서 동반자녀의 자격을 만 19세로 나이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한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기간 동안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동반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의 구제해 주는 법안이 없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만 22세나 그 이상이더라도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만 22세가 된 학생은 동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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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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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3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7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1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9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1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0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9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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