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29 09:01 조회11,800회 댓글0건

본문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행기를 타기 전 eTA 신청 시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고 받게 되는 전자심사를 거쳐 승인번호를 받은 후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한 뒤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eTA 신청 시에 범죄가 있는 것으로 표기한 신청자들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조회 회보 서를 추가서류로 요청 받을 시에 반드시 보내야한다.

추가서류 요청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eTA 거절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 처음 방문하게 되는 방문자들은, 사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과거 캐나다에 입국해서 방문사유에 맞게 규정을 지킨 후에 캐나다를 출국한 기록이 있는 사람보다, 좀 더 강화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처음 캐나다 에 입국하는 방문자 중에 20대에서 40대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국 심사관이 가장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캐나다에 입국해서 불법으로 일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다.

캐나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잘 통과 하려면, 첫째, 방문자는 반드시 유효한 왕복 비행기 표를 준비해야 한다. 돌아가는 비행기표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체류 하는 것으로 끊고 연장 가능한 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본인 전화기를 심사이민관이 동의하에 가지고 가서 모두 조사를 하게 되므로 입국심사 시에 오해를 살 수 있는 e-mail, 문자메시지 부분은 입국 전에 미리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캐나다 입국 후, 정확한 거주지주소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친인척을 방문할 경우 이민관이 해당 친인척에게 전화연락을 하여서 확인 과정을 거친다. 특히 방문기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입국 전에 해당 친인척과 이뤄져야 한다.

심사관이 세세하게 물어 볼 것을 대비해서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숙식비용은 누가 내게 되는 지, 그리고 비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캐나다 친인척과 입국자간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허가 하지 않고 공항에 있는 Detention Centre 에서 기다렸다가 다음 비행기 편으로 한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셋째, 방문자로 입국해서 특별히 학생비자를 받지 않아도 공부 할 수 있는 과정은 6개월 미만으로 짜여진 과정들이다. 학과 과정 자체가 6개월 이상으로 짜여진 코스는 짧게라도 등록을 할 수 없다.

방문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방문에 집중된 여행이나 친지방문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캐나다 입국심사 시에 이민관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받는 입국심사는 정해진 룰이 없다. 간단하게 몇 마디 묻지 않고 심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심사관에 따라서 휴대한 짐과 전화기를 모두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국심사 받는 시간도 8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와야 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왕복 비행기 표가 있고 캐나다에 거주할 정확한 주소와, 입국 목적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결국은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짐과 전화기를 뒤져서 캐나다에 불법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서가 나오면 추방 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향후에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금지 기간 후에, 바로 재입국이 허락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추방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만 입국이 허락되는 케이스도 있다. 캐나다를 많이 찾는 계절을 맞이해서 방문자들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경봉 캐나다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55
3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51
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037
33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039
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094
31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133
3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47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52
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414
2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615
26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617
25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813
2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76
23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82
22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91
21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73
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115
19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39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46
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88
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587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68
1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72
1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434
12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48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801
10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41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520
8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42
7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947
6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645
5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234
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408
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807
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332
1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53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