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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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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5 09:04 조회7,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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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금)에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혹은 EE)로 불리우는 연방 이민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술직이민 (Federal Skilled Worker)과 주정부이민 (PNP)의 두 부분에만 별도로 선발이 이루어 졌습니다.    

즉, 이번 선발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을 지원한 모든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선발이 아니라 기술직이민 부문과 주정부이민 및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함께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각 부문별로 선발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전문인력 부문 (Federal Skilled Worker)과 경험이민 부문 (CEC) 등 모든 부문의 지원자들을 구별없이 하나의 풀(POOL)에서 무조건 점수대가 높은 지원자만을 선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64번의 선발을 하는 동안 각 부문별로 선발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선발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이민의 경우 합격점수가 19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EE 전체의 합격점수인 415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일정 조건만 되면 쉽게 선발이 될 수 있어 신청인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민의 선발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작년말 LMIA 점수의 하향 조정 이후 침체되었던 한인이민이 반전세로 돌아서는 것 물론 전년대비 이민자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인 중에서 기술직이민의 대상이 되는 요리사, 세프, 제빵사, 항공정비, 식육처리사, 건설부문 등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9점의 점수는 LMIA 취업비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나이와 학력 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물론 향후 기술직이민에 대한 선발이 계속될지, 199점의 낮은 점수대가 계속 이어질 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선발이 이민부의 취업비자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일종의 문호개방 차원인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기술직이민 선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술직이민의 자격조건은 첫째, 캐나다 및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최근 5년중 2년의 기술직 이민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아일츠(IELTS)나 셀핍(CELPIP) 영어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IELTS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는 5레벨, 읽기 및 쓰기는 각각 3.5 와 4레벨을 받으면 됩니다. CELPIP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 5레벨, 읽기 및 쓰기는 4레벨이면 됩니다. 참고로 기술직이민에서 요구되는 영어수준이 연방이민 전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번째로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후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 승인을 받았거나 LMIA 취업비자로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LMIA를 받지 않았다면 주정부로 인증받은 기술자격증 (Trade certificatio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이민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경력은 반드시 최근 5년내에 2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이전에 있었던 경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본인의 기술 경력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직의 경력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경력이 시작되기 전에 자동차 정비직과 관련한 학업이나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교육이나 경험없이 최근 2년간 일한 경험만으로는 이민부로부터 2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할 때에는 사전에 영어성적 확보를 해야하며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학업을 한 경우에는 학력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미혼 신청인의 경우 학력부문에서 120점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만약 캐나다 학력인증기관으로부터 이를 인증받지 않았다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연방기술직이민의 주요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Major Group 72,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전기 기술자, 목수, 배관공, 기계절삭공, 기타 건설관련기술직 

Major Group 73,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중장비 관련 기술직 및 운전직, 기계류 정비직, 자동차 정비직, 메캐닉, 

Major Group 82, supervisors and technical job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광업 및 임업 관련 기술직, 농업, 화훼업관련 기술직 및 감독자 

Major Group 92,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 operators, 제조 및 가공업 감독자, 조립 및 공장관리자, 중앙통제 및 가공 운영자 

Minor Group 632, chefs and cooks, 요리사 및 세프

Minor 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식육처리사 및 제빵사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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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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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678
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62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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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548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897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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