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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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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22 13:25 조회3,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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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수혜자(Beneficiary)는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율 통계(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남편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사망할 수도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아내나 남편이 아닌, 오직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확실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부부를 각각 피보험자로 2개의 생명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가 되어 모두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속용 (Joint Last to Die Policy, 이하 JLTD)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JLTD조건은 부부 중 한 명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한 명 마저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따라서 생보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시점이 더 늦춰질 확율이 크므로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K씨의 나이는 50세, 그의 아내는 46세 였습니다. 당시 K씨 부부가 각각 ‘보험금’ 5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에 가입하면 K씨는 월 $440, 아내는 월 $260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월 $700의 ‘순수보험료’를 내다가 K씨가 사망하면 50만불의 ‘보험금’을 아내가 받고, 그 이후에는 월 $260만 내다가 아내가 사망하면 50만불의 ‘보험금’을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역으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50만불을 K씨가 받고, 그 후 월 $440를 K씨가 사망할 때까지 내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100만불의 JLTD조건은 월 $39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하니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러나 부부가 100만불의 ‘보험금’을 JLTD조건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에 가입하더라도 ‘순수보험료’ 계약은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월 $39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받는 계약 외에도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ART(Annually Renewable Term) 계약, ‘순수보험료’를 부부 중 처음 한 명 사망시까지만 내는 계약, 10년 또는 20년의 조기완납을 보장하는 계약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K씨라면 어떤 계약을 하시겠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K씨 부부는 월 $650씩 20년만 내면 100만불의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기에 T사의 유니버살 라이프에 JLTD조건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계약서(Policy Contract)에는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ART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T사가 빼 가는 중에 K씨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100만불을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월 $650씩 20년간 낸다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미리 확보해 보겠다는 계획일 뿐,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아닙니다.   

 부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JLTD조건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이용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상속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부 중 나중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ART ‘순수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데, 만약 아내가 90세 이상 산다면 엄청나게 오른 ‘순수보험료’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못 감당하면 100만불은 물거품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85세, 90세, 95세 생존시에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를 계약서에서 당장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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